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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택가에서 시신을 신문과 비닐로 감싼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29일) 오전 10시 반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와 시신 유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B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습니다.
법원으로 들어가며 A 씨는 죄송하고 잘못했다며 시신이 인형인 줄 알았다고 답했지만 B 씨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지난 22일 서울 구로구 주택가에 비닐과 신문으로 감싼 시신을 유기하거나, 이를 교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 인형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버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YTN 송수현 (sand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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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에서 B 씨는 자신이 소유한 집에 인형으로 보이는 물건이 있어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에게 버리라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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