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왜 구속영장에 삼성 뇌물만 적용?

검찰, 왜 구속영장에 삼성 뇌물만 적용?

2017.03.28. 오후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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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영장에 삼성으로부터 받은 돈 298억 원만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아직 다른 대기업의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입증 가능성이 가장 큰 혐의에 집중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가장 큰 관심을 끈 건 '뇌물 혐의'가 과연 어디까지 인정됐느냐입니다.

YTN이 입수한 구속 영장을 보면, 검찰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건넨 자금만을 뇌물로 적시했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낸 204억 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건넨 16억 원은 제3자 뇌물로, 승마 특혜자금 77억 원은 직접 뇌물로 봤습니다.

모두 298억 원입니다.

이미 뇌물 의혹 수사가 시작된 롯데나 SK 등 다른 대기업이 낸 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그 배경에는 '구속영장 발부'에 사활을 건 검찰의 선택과 집중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이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검 수사 단계에서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그만큼 뇌물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된 박 전 대통령의 혐의 입증에 상당한 힘이 실릴 거란 판단입니다.

앞서 검찰은 롯데와 SK 등의 추가 재단 출연금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뇌물수사 확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찰은 우선 박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세부 사안에 대한 조사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혐의를 더 파헤치겠다는 입장인 만큼, 구속 여부가 이후 수사의 방향을 좌지우지할 전망입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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