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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한 사업장에서 일하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에게 정부가 대신 주는 대지급금 임금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납니다.
대지급금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체불액 범위도 넓어져 수급 상한액은 2천백만 원에서 3천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체불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한 융자 상한액은 1억5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오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과 시행규칙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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