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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 8명에게 피부 함몰 등의 상해를 입힌 피부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최 씨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쓰고 부작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미, 여드름 등의 치료를 하다 환자 8명에게 피부 함몰과 조직 파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최 모 씨에게 금고 2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에 사용했고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는데도 계속 치료를 진행했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또, 최 씨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쓰고 부작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의 정도가 매우 크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씨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기미, 여드름 등의 치료를 하다 환자 8명에게 피부 함몰과 조직 파괴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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