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출석

'국정농단' 최순실, 첫 재판 출석

2016.12.19. 오후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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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신업, 변호사 /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앵커]
최순실 씨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잠시 뒤면 개정 선언을 할 테고요. 이제 관계자들이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순실 씨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곳이 대법정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과거에 대형 사건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이곳에 서서 재판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오늘... 지금 재판부가 입정하고 있습니다. 3명의 재판관이 조금 전 재판정에 입정해서 재판 개정 선언을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재판부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아마 피고인들도 모두 입정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뒤쪽에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피고인들이... 지금 들어오는군요.

바로 조금 전 상황입니다. 현장을 촬영해서 촬영된 화면이 지금 막 언론사들로 들어왔고 저희 YTN으로 들어왔고 그 모습을 거의 실시각에 가깝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마스크를 썼었는데 마스크를 벗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모습. 안경을 썼고요.

저희가 도움말씀 듣기 위해서 강신업 변호사와 여론분석 전문가 윤희웅 박사 그리고 이동우 YTN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모습을 제대로 이렇게 드러낸 게 거의 검찰에서 이후에 처음인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검찰 조사를 받으러 들어갈 때 그때는 모자를 워낙 푹 눌러 쓰고 있어서 거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고요. 저렇게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 보입니다.

[앵커]
재판정 이곳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이고요. 원래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지 않겠느냐 했는데 예상을 깨고 나왔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인터뷰]
아무래도 변호인하고 상의해서 나가서 이 사건에 참여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래서 공판 준비기일은 쟁점을 정리합니다.

그래서 검사가 항소한 것이 무엇인지 어떠어떠한 걸로 항소를 했는지. 물론 대충은 알고 있지만 더 정확하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고요. 내지는 입증 계획을 내게 되어 있거든요, 서로. 그리고 이쪽에서는 탄핵을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검사가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라든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내지는. 그다음에 탄핵 증거를 어떤 걸 내겠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피고인이 법원에 나가는 것이 변호인을 통해서 전해 듣는 것보다는 더 낫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보여드리는 화면이 저희가 조금 전 보여드린 화면보다 조금 앞선 시각의 화면입니다. 이경재 변호사죠.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오늘 변호인들도 출석을 했고 아주 두꺼운 서류를 가지고 와서 먼저 검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이 공판 준비기일. 보통 우리가 공판 준비기일하고 공판이 시작되고 그런 순서로 진행되는 거군요?

[인터뷰]
공판 준비기일은 한 번에 끝내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공판 준비기일을 시작하면 3개월 이내에 공판 준비기일을 종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고요. 이와 같이 증인도 많고 사건도 복잡하고 청문회급 재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공판 준비기일이 이번 한 번이 아니라 더 열릴 가능성도 있고요. 이것을 고려해서 법원에서도 집중심리를 하겠다.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심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재판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시죠.

[기자]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417호 대법정은 지금까지 큰 사건들 위주로 재판이 이뤄졌고요. 아시다시피 1996년 3월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이 자리에 나란히 섰었고요. 그 당시에도 재판정이 공개됐습니다.

오늘도 오랜만에 대형 사건 재판정이 공개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재판은 서울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주관을 하게 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대표변호사 이경재 변호사 그리고 동북아 소속의 변호사들 되겠고요.

그리고 맞은편에 검사석에는 서울지검 특수부하고 서울지검 형사9부의 소속 검사들이 공소 제기를 담당했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해서 오늘 신문할 부분은 신문할 테고요. 지금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최순실 씨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최순실 씨 법정에 들어오는 이 화면 있지 않습니까? 이 화면 다시 보시죠. 다시 보시고 얼굴이 크게 나왔을 때 잠깐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지금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것이고요.

[기자]
저렇게 호송차에서 내릴 때는 수의 차림에다 수갑을 차고 있었는데요. 지금 가운데 보이는 분이 김세윤 서울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가 되겠습니다.

[앵커]
합의 재판부이기 때문에 3명의 판사들이 한 재판부를 구성하고요. 가운데가 재판장, 양쪽이 배석판사들이 되겠습니다.

[인터뷰]
최순실 씨가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출석 의무가 없는 것인데 물론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 나온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까지 청문회라든가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 준비기일에 최순실 씨가 참여했다는 것은 어쨌든 본인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국정농단 사례에서 적극적으로 본인이 관여하고 조종하고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비추어봤을 때 매우 적극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참가한 것도 본인이 참가해서 대략적인 흐름들이 어떻게 가는지를 직접 챙기겠다, 변호인에게 모든 것을 넘기지 않고. 그런 의지 또 그런 특성, 성격이 오늘 참여하는 데 영향을 준 측면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가 재판정에 나오고 있는 모습. 수의를 입었고요. 하늘색인가요, 옅은 녹색인가요?

[기자]
옅은 하늘색이고요. 특이한 건 원래는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차는데 재판하는 과정에서는 포승줄을 풀었습니다.

두 손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 놓은 상태에서 재판에 임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최순실 씨가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 안 나와도 되는데 굳이 나온 것은 재판을 성실히 임하는 모습을 위해서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듣고서 재판 전략을 짜려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형사재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피고인 본인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피고인 입장에서 검찰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분위기가 어떤지 이런 걸 알아보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이고요.

반면에 지금 아시다시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준비기일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최순실 씨가 상당히 이 재판에 임하는 자세가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그런 걸 방증하는 겁니다.

[앵커]
잠깐 멈춰볼까요? 멈춰 주시죠. 멈춰 주세요. 화면 얼굴 크게 나왔을 때 잠깐 멈춰 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PD가 못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죄송합니다. 국민참여재판은 원치 않는다고 한 모양이군요?

[인터뷰]
형사재판에서는 민사재판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민사재판은...

[앵커]
멈춰 보죠.

[인터뷰]
대리인이라고 하죠, 민사재판에서는...

[앵커]
흰머리도 많이 는 것 같고요. 얼굴색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수의를 입고 입장하는 모습. 말씀하시죠.

[인터뷰]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과 검사가 대등한 지위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수사 당시에는 수사의 대상이지만 이제 공판 단계에 들어가면, 기소가 되면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하게 공방을 주고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검사는 기소를 해서 죄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지만 일단 법원에서는 무죄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변호인의 위치는 변호인, 말 그대로 보조인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사에서는 대리인이라고 하지만 형사에서는 변호인이라고 하는 이유가 보호자의 위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도 피고인이 법정에 나가서 재판에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방청권 추첨을 했는데 2. 66:1이었다고 합니다. 지금 방청석이 꽉찼습니다.

[인터뷰]
지금 보면 최순실 씨가 초췌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머리는 희끗희끗 흰머리가 있는 것으로 봐서 평소에는 염색을 했을 텐데 지금까지 염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대체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법정에서는 촬영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데 오늘 같은 경우 특별하게 어쨌든 재판부가 촬영을 허용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국민적 관심도가 워낙 높다 보니까 그것을 허용했는데 다만 이것이 재판부가 입정해서 개정 선언을 하기 전까지만 촬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재판이 진행되는 전과정을 볼 수는 없을 텐데 어쨌든 조금 전까지의 모습이 화면으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청권에도 상당히 많은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서 직접 최순실 씨를 대면하고 싶다는 일반인들의 높은 관심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보통은 공판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까?

[인터뷰]
공판은 일단 구속 피고인 같은 경우에 1심은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끝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심리를 하면 되거든요.

보통 시간이 넉넉할 때 하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심리를 합니다, 공판기일을 여는데. 지금 공판 준비기일을 이렇게 연다든지 또 필요하면 집중으로 심리를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 쟁점도 많고 또 증인도 많고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사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심리를 한다면 빠르면 6개월 이전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은 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소요되나요?

[인터뷰]
보통 공판 준비기일은 이와 같이 대법정에서 열지 않습니다. 조그만 소회의실에서 연다든지 아니면 판사실에서 열어서 입증 계획이라든가 내지는 앞으로 재판 절차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 정도를 얘기하는데 오늘은 완전히 기자들에게도 개방을 하고 또 방청객도...

그래서 417호라고 하는 큰 법정에서 열었는데요. 사실 이것도 지금 쟁점이 간단하다면 공판 준비기일은 얼마 안 걸립니다. 몇십 분 안에 끝날 수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검사가 얘기하는 것을 다 들어봐야 되고 그리고 변호인 측에서도 그에 대해서 반론을 일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증인을 누구를 부를지 증거조사를 어떻게 할지, 현장조사를 할지. 또 사실조회를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태블릿PC에 대해서 국과수에 감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경재 변호사께서요. 그런 것이라든지 그렇다면 상당 정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앵커]
국민참여재판은 불리하다고 본 모양이군요?

[인터뷰]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반감이 워낙 압도적이고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무리 본인에 대한 변으로 변명 또는 정서적으로 호소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전략이 국민참여재판으로 했을 때 사실 사람들에게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최순실 씨도 또 변호인단도 그것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는 것을 오히려 형이 가중되는 데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은 어쨌든 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거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은 나오지 않았고요. 앞으로 공판이 시작되면 이 세 사람이 같이 계속 재판에 나와서 받는 건가요?

[인터뷰]
지금 같이 공동피고인으로 같이 기소가 됐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하지 않는 한 같이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앵커]
오늘 공판 준비기일을 포함해서 최순실 씨 측 변호인들이 어떤 논리로 어떤 부분을 공략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기자]
최순실 씨한테 지금 적용된 혐의가 사기 미수라든지 강요 미수라든지 직권남용의 공범으로 기소가 돼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한 사실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강요 미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재벌 총수나 이쪽에 직접적으로 대가성이나 이런 것을 바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예를 들면 펜싱팀을 만들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거기에서 일부 커미션을 받으려고 시도했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랜드코리아레저 이런 데 장애인펜싱팀 만들게 하고 거기서 일부 커미션을 받으려고 시도하다가 미수로 그쳤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좋은 뜻에서 하려고 했던 것이 그것이 사기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검찰 얘기로는 최순실 씨가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법정에서 상당 부분 그런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시인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경재 변호사도 검찰의 공소장은 대부분이 소설에 불과하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전략에 따라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되 그리고 이 재판정에서 태도라든지 이런 걸 공손하게 하면서도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하는, 아마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나 어쨌든 검찰이 상당 부분 증거를 가지고 있고 아시다시피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같은 경우도 17개의 노트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각종 내용들이 다 들어 있고.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도 230개가 넘는 236개의 녹음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최순실 씨하고 통화한 것도 있고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한 내용도 있고. 그런 것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건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그건 좀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낸 답변서에 나온 키친 캐비닛이라든가 화이트하우스 버블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최순실 측 변호인이 재판에서 내세울 논리하고는 어떻게 연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

[인터뷰]
그걸 일부 차용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최순실 씨하고 박 대통령의 관계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단순히 식사를 하면서 의견을 전달하는 정도, 지금 이렇게 탄핵심판 답변서에는 얘기한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은 박 대통령하고 최 씨는 박 대통령에게 미룰 가능성이 있거든요. 박 대통령은 최 씨한테 미루고 있는 형국이고요.

[앵커]
연좌제라는 것이 바로 그런 맥락에서 나온 얘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좌제라는 표현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답변서에. 그것은 친족 간의 범죄가 있을 때 그 사람의 범죄하고 상관없이 자기 책임의 원리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건 좀 다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가 박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박 대통령을 도와주기 위해 선의로 했을 뿐이지 고의가 없다 즉 범죄의 고의가 없다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공모를 하지 않았다. 아까 이동우 국장께서 말씀하셨지만 범죄가 되려면 공모관계가 있어야 하거든요.

박 대통령과 최순실, 안종범 이렇게 공모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이것은 직접 모여서 공모를 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순차적 공모라고 해서 단계적 공모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단계적 공모가 있으려면 모여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 공유가 돼야 하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을 파고들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에 고의가 없었다든지 선의로 한 행동이라든지 내지는 공모가 없었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설사 도덕적으로 내지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설 것입니다.

[앵커]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사법적인 절차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군데서 진행되고 있는.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심판이 진행되고요.

특검에서는 수사를 하고 있고 지금 재판은 이미 여기에서 오늘 시작됐고. 그래서 박 대통령 측이 헌재가 특검에 수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오늘 결정이 내려진다면서요, 헌재 쪽에서.

[기자]
그렇습니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관련 서류를 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고 있죠.

그것이 아무래도 변호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특검이나 검찰의 자료를 볼 수 있다면 변호 전랴를 짜는 데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공개됐을 경우에 국민적 공분을 살 가능성도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에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나 특검 자료를 받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헌재가 결정을, 판단을 하려면 특검의 수사자료를 받지 않고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자]
그렇죠. 지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검찰 관련 기록을 사본을 입수해서 봤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마는 다만 현재까지 특검이나 검찰에서 그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그것을 헌재에 수사 사본을 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꺼려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그렇게 되면 수사 기밀이 새어나갈 수 있고 그리고 어쨌든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과 상당히 치열한 법리공방 내지는 정보공방을 벌여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이 새어나갈 수도 있고 그런 측면을 우려해서 지금은 부정적인 입장이기는 합니다마는 어쨌든 헌재가 강력히 요청을 하고 그리고 또 국민적 여론의 압박을 받게 되면 결국 나중에는 관련 기록을 제출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됩니다.

[앵커]
조금 전 이동우 부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정에서 최순실 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전부 인정 못 한다. 그리고 지금 변호인들은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인터뷰]
그렇게 예상됐던 것이죠. 공소사실 인부라고 하는데 결국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치 않겠다는 것이죠. 인정할 수도 있고 부인할 수도 있고 일부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게 되면 간이재판 절차로 가서 간단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공소사실을 이렇게 모두 부인하게 되면 모든 것을 검찰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래서 증인도 검찰 쪽에서 부르는 것이고요. 물론 변호인 측에서도 자신에 유리한 증인은 부를 수 있지만 검찰이 자신이 주장하는 이 범죄 사실을 모두 하나하나 입증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검찰 측에서는 오늘 아마 어떤 증인을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앵커]
오늘 증인을 누구누구 부르겠다가... 준비기일에서 나오나요?

[인터뷰]
오늘 나옵니다. 원칙적으로는 공판 기일에 신청하지 않은 증인이라든지 증거 방법을 공판기일에 가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요.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는 것을 소명한 경우에 한해서 공판 준비기일에서 하지 않았던 증거신청을 공판기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앵커]
그러면 누구누구를 증인으로 검찰이 요구할까요? 대기업 회장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기업 회장들, 삼성과 SK, 롯데는 지금 출국금지도 특검은 시켜놓고 했는데 당연히 요청할 것이고. 어쩌면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대통령을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기소를 못 하니까요. 그런 점도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말고도 부정 입학이라든지 학사비리라든지 의료농단이라든지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인사 농단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나와 있는 여러 증인들. 물론 고영태를 포함해서 말이죠.

태블릿PC의 주인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런 쪽을 모두 증인으로 신청할 것이고요. 만약에 검찰에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변호인 쪽에서 오히려 증인으로 신청을 할 겁니다.

[인터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증인뿐만 아니라 증거도 검찰에서 제시할 텐데요, 내세울 텐데 그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안 전 수석의 수첩 17권 그다음에 정호성 부속비서관의 통화내역들, 이 파일들을 검찰에서 내세울 텐데 중요한 것은 이른바 태블릿PC도 사실 증거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이른바 우리가 스모킹 건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거기에서 애초에 시작이 된 것이고 그것이 확연하게 대중들의 관심,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끈 사안으로 폭발성 있게 이것이 커진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이 태블릿PC 이것이 정당하게 최순실 것이냐 그리고 또 그것의 입수 경위가 적정한 것인가에 대한 반론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 측에서 국과수에 감정까지 의뢰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태블릿PC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스모킹 건, 아주 결정적인 증거. 연기가 막 나오고 있는 총이다라는 뜻인데. 지금 그 태블릿PC가 청문회 때 여당 의원들이 위증을 지시했느냐 그 문제가 정국에서 쟁점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기자]
그렇죠. 지금 새누리당 이만희 의원하고, 이완영 의원이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요. 당초에는 이만희 의원이 의혹을 받았는데 이만희 의원이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과 통화를 해서 태블릿PC가 고영태 씨 거다 이런 식으로 진술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고영태 씨의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나왔던 내용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만희 의원은 강력히 부인하면서 본인에게 K스포츠재단의 직원들이 와서 고영태가 오히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계속 위증하기 때문에 그 태블릿PC를 고영태가 가지고 있는 걸 봤다고 증언을 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고 있고요. 이완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K스포츠재단의 전 이사장인 정동춘 씨 있지 않습니까. 정동춘 씨하고 고등학교 선후배 관계랍니다.

그래서 청문회 전에 한번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이 결국은 정동춘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고 이완영 의원은 이와 관련해서 강력히 부인하면서 오늘 오후에 이와 관련해서 해명하는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의 박영선 의원 같은 경우도 고영태하고 지난 12일에 만났다는 의혹이 있거든요. 본인은 정확히 이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요.

박영선 의원이 핵심 인물인 고영태 씨하고 만났다는 얘기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경우에 만날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 증인들과 만나서 뭔가 입을 맞춘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오는 22일, 목요일에 5차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일단 고영태 씨하고 아까 말한 K스포츠재단의 박헌영 과장 그리고 이만희 의원, 이완영 의원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 대면조사 비슷한 그런 청문회가 이루어질 예정인 것이죠.

[앵커]
오늘 최순실 씨 첫 재판. 정확히 말하자면 공판이 아니라 공판 준비기일. 그래서 피고인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올 것이라고 보는 예상이 많았는데 나왔습니다.

예상을 뒤엎고 나왔습니다. 2시 10분에 시작된 공판 준비기일에 최순실 씨가 출석한 모습을 저희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공판 준비기일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는 검찰의 모든 공소사실, 공소장에 써 있는 기소 내용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 변호인들은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된다.

증거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이 모습을 보시고 저희 설명을 들으신 시청자들도 계시지만 중간에 보신 시청자도 계시기 때문에 왜 나왔느냐, 최순실 씨가 왜 안 나와도 되는 날 나왔느냐 이 부분이 제일 궁금할 텐데 그걸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인터뷰]
그걸 국정조사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요. 국정조사에서는 나와서 자기가 도움이 될 게 없습니다. 거기는 방어권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요.

어차피 국민들이 보는 가운데 국회의원들한테 상당히 당할 수 있고 그리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그것이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재판입니다. 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대등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해서 범죄혐의를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검사의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데요.

더군다나 오늘은 공판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판기일 못지않게 중요한 날입니다. 앞으로 공판기일에서 어떤어떤 쟁점이 드러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엇으로 기소가 됐고 거기 하나하나의 쟁점이 무엇인지 정리하는 날이고요. 그리고 검찰 쪽에서 누구를 증인으로 부르겠다. 어떤 증거 방법을 사용하겠다.

다시 말해서 증거는 어떤 것을 신청하겠고 또 현장조사를 할지, 태블릿PC라든지 녹취록이라든지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증거로 제시하겠다든지 또 증인을 누구로 부르겠다든지 이런 전체적인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와서 최순실 씨가 듣게 되면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판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자신이 기록도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단 말이죠. 변호인은 아무래도 제3자 아닙니까. 따라서 최순실 씨를 통해서 내지는 기록을 통해서 사실을 체득하고 경험할 뿐이지 직접 알고 경험하고 있는 것은 최순실 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굉장히 국정조사에는 안 나오고 그리고 법원에는 나왔다는 것은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악한 것이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앵커]
저희가 화면 하단에 특검에서 조금 전 밝힌 내용들도 속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 씨의 재판,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밝혔고요.

박 대통령 헌재 답변서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헌재에 가 있는 답변서를 특검이 확보해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이 되면 검토하겠다.

그것도 수사 대상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고. 청와대 일부만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청와대 압수수색은 대통령 경호실장과 비서실장이 승인을 결정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자]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상에 청와대 같은 경우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지금았지 압수수색을 직접 들어간 적이 없고요.

저렇게 경호실장이나 비서실장이 승인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나 파일을 요청하고 그쪽에서 자료나 파일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지금까지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요.

지난번에 창성동 별관 같은 경우는 거기는 직접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창성동 별관 같은 경우는 청와대 밖에 있다 보니까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청와대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는 압수수색하겠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상당 부분 이미 증거를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소위 말하는 보안손님들이 청와대에 들락날락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이라든지 아니면 그뿐만 아니라 경호실 업무에 있어서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세밀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호실이나 비서실에 대해서 일부 추가로 압수수색하려고 있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특검에서 국정조사 청문회에서의 위증을 어쨌든 고발이 되면 검토하겠다고 의견을 밝혔는데요. 어쨌든 시청자들이 보셨겠습니다마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3명의 증인이 나왔는데 서로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불일치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이화여대 교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회 증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위증을 하게 되면 1년에서 10년의 징역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이 현실화된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사실상 무용화된 상황에서 청문회 국정조사 자체가 실효성을 갖지 못한다는 근거로 많이 비판받아온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적 관심이 워낙 높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국정조사에 참여하는 특위 위원들이 일부 예외는 있겠습니다마는 여야가 상당히 함께 진실을 파헤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김성태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위증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에 고발조치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던 것이고요.

그것이 어쨌든 특검에도 전달된 것으로 고발이 되면 강력하게 그것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한 것인데요. 지금 보면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몇몇 의원들의 개인기에 의존하는 측면도 있겠고 실제 압박하는 제도들이 있지만 그것을 동행명령장도 거부하게 되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요인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번에는 최순실 사태의 진실을 규명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의 국정조사, 청문회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 이런 것들을 함께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현장 취재기자들 법정에서 취재하고 있는 취재기자들이 전해온 메모를 제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청객들은 오후 1시부터, 낮 1시부터 줄을 섰다고 합니다. 50m 정도 줄을 서서 입장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추첨했는데 경쟁률이 2.66:1이었습니다. 2. 66:1의 경쟁률을 뚫고 방청권을 얻은 방청객들이 1시간 정도 줄을 서서 입장을 했고요.

일반 방청객에는 방청객에 일본 후지TV를 비롯한 외신 기자들도 일부 있었던 모양입니다. 최순실 씨는 수의, 색깔이 약간 애매한데요.

회색 같기도 하고 아이보리색 같기도 하고 옅은 하늘색 같기도 한, 하여간 이 수의를 입고 등장했고 머리를 하나로 묶은 모습이었고 머리가 흐트러져 있기도 했고 흰머리도 보이고 그리고 짙은 뿔테 안경을 쓴 모습이었습니다.

주소가 어디가 맞느냐라고 하니까 맞다라고 답했고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재판부가 물으면서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더니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 측 변호사가 철저한 증거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고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 측에서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검사가 공소사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했고요.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맞느냐라고 하니까 최순실 씨가 맞다, 네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뒤에 계속해서 공판 준비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공판을 앞두고 공판 준비기일 전체적으로 쟁점을 정리하고 또 증인을 신청하는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더 시간이 걸리겠죠?

[인터뷰]
지금 재미난 것이 하나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 여기를 특검에서 압수수색할 수 있다 그것에 대해서는 경호실과 비서실의 장이 거기에 대해서 허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잠깐 말씀을 드리면 형사소송법에는 제110조에 국가기밀, 111조에 공무상기밀 여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은 할 수 있지만 그 소속기관장이 국가에 위해가 되는 비밀이 들어있다 이렇게 소명하면 거기에 대해서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청와대가 대통령이 허가를 하지 않는다면 이걸 잘게 나눠서 경호실은 경호실장, 비서실은 비서실장이 그 공무서의 장이 아니냐 이걸 개발한 겁니다, 지금 특검에서.

그런데 이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법리이기는 합니다마는 청와대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체적인 공무서로 본다면 대통령이 허가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공무서로 보지 않고 경호실, 의무실 이런 식으로 나눈다면 경호실장, 비서실장, 의무실장이 허가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이 있다는 것을 소명한 데 한해서 압수수색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 소명책임은 그 공무서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 전체가 국가기밀이 있는 것은 아니니 않느냐, 공무상기밀이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면 의무실이라든지 경호실 여기에 국가기밀은 없다.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밝혀봐라.

그래서 밝히지 못한다면 강제로 압수수색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청와대 압수수색 경호 비서실장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앵커]
전체로 묶어서 본다면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대통령 권한대행일 테고 따로따로 묶어서 본다면 경호실, 비서실.
그렇다면 특검의 판단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을 얻는 것보다는 경호실장, 비서실장 승인을 받는 게 더 가능성이 있다고 본 건가요?

[인터뷰]
글쎄요. 그렇게 본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보다는 일부라도 하겠다고 봤을 때 그 일부를 거부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 법리를 개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특검에서. 지금 잘게 나눠서.

예를 들어서 경호실도 예를 들어서 국가기밀이 있다고 하면 그걸 빼고 나머지 경호실이 아니라 팀별로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아까 화면에 잠깐 비췄는데요.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 책상 위가 화면에 나왔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태블릿PC 신형 새제품을 박스에 올려놓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 변호인 측에서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태블릿PC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유사품을 가지고 나와서 사용법이라든지 이걸 최순실 씨가 아는지 여부까지도 의지를 그 물품을 가져왔다는 것을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덧붙이실 말씀 없습니까?

[기자]
태블릿PC는 계속 최고 관심사안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지난번 청문회에서도 태블릿PC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작동할 줄 아느냐 이런 부분도 쟁점이 됐었고 이것은 아마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상당 부분 아마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면 저 태블릿PC는 최순실 씨의 것이 맞고 그리고 최순실 씨가 어느 정도는 태블릿PC를 다룰 줄 안다는 것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 결론입니다.

그렇지만 변호인이라든지 아니면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들 같은 경우는 저 태블릿PC는 오히려 고영태 씨 아니면 청와대 관계자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를 잘 다루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변호 전략 같아 보이는데 그러나 어쨌든 저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 부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 태블릿PC를 가지고 최순실 씨가 본인 사진, 소위 말하는 셀카라고 그러죠.

셀카를 찍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 태블릿PC에 어디를 갔는지 지역이 다 남게 되는데 그 지역을 보면 제주도를 갔든지 독일을 갔든지 그런 증거가 다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최순실 씨의 동선과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검찰은 확실하게 이것은 최순실 씨의 것이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검찰 쪽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지 않나 현재 상황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최순실 씨 측 변호인은 아마 태블릿PC 실물을 최 씨가 본 적이 없다고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쪽 변호인은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비밀누설에 대해서 자백하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하겠다.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서 한 것이다 진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의견서를 통해서 밝히겠다고 오늘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직업이 임대업이 맞느냐 하니까 맞다고 최순실 씨가 답변을 했다고 하고요. 아마 잠시 뒤면 공판 첫번째 준비기일이 종료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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