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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대면 진료를 처음 받으려는 환자는 본인의 주소지와 같은 시도에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대상 환자와 의약품 처방 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고 해도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 때 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 시도 이외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때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만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만 30일 이내로 처방받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확정된 예정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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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을 보면 일반 비대면진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6개월 안에 동일한 증상으로 대면진료를 받은 적 있는 환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초진 비대면진료의 경우에는 대면진료 이력이 없다고 해도 환자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의료기관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일 때 할 수 있습니다.
희귀질환자· 소아당뇨라고 불리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록장애인 등은 주소지 시도 이외에서도 초진 비대면진료가 가능합니다.
초진 비대면진료를 받을 때 의약품 처방일수는 7일 이내만 가능하고, 1회에 한해서만 30일 이내로 처방받게 됩니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일(1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진행되고 이후 확정된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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