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 성행위' 관전클럽 운영 업주 징역형

'변태 성행위' 관전클럽 운영 업주 징역형

2016.12.04. 오전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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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람이 모인 가운데 성관계를 맺거나 이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변태적 성행위를 알선한 이른바 관전 클럽 업주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3살 원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 씨가 몰래 종업원 여성을 고용해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게 한 것은 성매매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손님 가운데 성관계를 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종업원 여성이 고용됐다는 점을 손님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며 클럽을 운영하고 입장료를 받은 자체는 성매매 알선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원 씨는 지난 2014년 서울에 관전클럽을 열고 유료 입장객들이 마음에 드는 사람과 성관계를 하거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원 씨에게 몰래 고용돼 손님인 것처럼 다른 일반인들과 성관계를 맺었던 여성 종업원 2명에게도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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