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접대 요구받았다' 주장 김부선, 벌금형 확정

'술접대 요구받았다' 주장 김부선, 벌금형 확정

2016.11.11. 오전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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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접대 요구받았다' 주장 김부선,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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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서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술접대 제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을 말해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부선 씨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3년 3월, 한 종합편성채널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성 상납이나 스폰서 제의를 받아본 적이 있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배우 고 장자연 씨의 소속사 대표가 전화해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준다면서 술 접대를 요구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에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A 씨는 이 발언이 자신을 지목한 허위 주장이라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씨를 고소했습니다.

재판에서 김 씨는 A 씨가 아니라 공동대표인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1심과 2심도 김 씨가 방송에서 말한 소속사 대표가 A 씨를 지칭한다는 것을 쉽게 유추할 수 있다면서 유죄를 인정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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