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서울고법, 의대생 자녀 둔 판사 '의대증원 재판' 배제

2024.05.03. 오전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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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금지 가처분 신청이 1심에서 대부분 각하된 뒤 항고 절차를 밟는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재판장에겐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관계자는 YTN에 예전부터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했다며, 행정7부가 맡은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 역시 마찬가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법 행정 7부는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증원 확정을 보류할 것을 요청했는데, 여권 일각을 중심으로 재판장 등이 의대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등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 사건을 처음 배당받은 A 재판장이 자신의 자녀가 의대생이라 사건을 심리하기 어렵다며 법원에 재배당을 요청했고, 이해관계가 없는 행정 7부가 사건을 심리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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