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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이 택시비의 10배에 달하는 금액을 냈다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되돌려받은 사연이 알려졌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 씨(20대)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A 씨의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현금 결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쪽지는 A 씨가 들른 식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A 씨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자 "택시비를 과다 지불했다"고 답했다. 택시비로 2만 원이 나왔는데 1천 원짜리 지폐가 아닌 1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 기사에게 건넨 것이다. 당시 A 씨가 지불했어야 할 요금은 2만 3,000원이었다.
자치경찰은 A 씨가 이용한 시간대 공항 CCTV를 확인해 A 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했다. A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 B 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 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B 씨는 "당시 밤중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 다음 날(14일) 아침에 보니 만 원짜리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공항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중국 국적의 관광객 A 씨(20대)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한글로 쓴 쪽지를 경찰관들에게 건네며 도움을 요청했다.
A 씨의 쪽지에는 '공항에서 13일 저녁 11시 30분쯤 택시승강장에서 함덕호텔로 오는 택시 탑승, 택시비 2만 원을 20만 원으로 현금 결제. 꼭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해당 쪽지는 A 씨가 들른 식당 직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어 특채 경찰관이 A 씨에게 자세한 내용을 묻자 "택시비를 과다 지불했다"고 답했다. 택시비로 2만 원이 나왔는데 1천 원짜리 지폐가 아닌 1만 원짜리 지폐 20장을 택시 기사에게 건넨 것이다. 당시 A 씨가 지불했어야 할 요금은 2만 3,000원이었다.
자치경찰은 A 씨가 이용한 시간대 공항 CCTV를 확인해 A 씨가 탄 택시를 특정하고 해당 택시 운전자에게 연락했다. A 씨를 태웠던 택시 기사 B 씨는 공항사무소를 방문해 과 지급된 금액 17만7000원을 돌려줬다.
B 씨는 "당시 밤중이라 차 안이 어두워서 1000원짜리로 알고 받았다. 다음 날(14일) 아침에 보니 만 원짜리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디지털뉴스팀 최가영 기자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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