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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가운데 함량이 부적합하거나 거짓 광고를 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늘(3일) 유통·통관을 거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검사 결과, 함량 부족 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타민과 오메가3 등 4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기능식품의 부당광고 점검에선 질병 예방과 치료 효능이 있다거나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식의 광고 등 89건이 적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에서도 시설기준 위반 등 5곳이 적발돼 담당 지방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윤성훈 (ysh0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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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점검에서도 시설기준 위반 등 5곳이 적발돼 담당 지방청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식약처는 가정의 달을 맞아 건강기능식품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사전 점검을 강화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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