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예뻐했었는데...양부모는 왜 괴물이 됐나

그렇게 예뻐했었는데...양부모는 왜 괴물이 됐나

2016.10.08. 오후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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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6살 입양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양부모에 대해서 현장검증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됐는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인터뷰]
어제 11시부터 12시 반 조금 넘는 1시간 반 동안 진행이 됐죠. 3개소에서 진행이 됐죠. 우선 양부모가 사는 포천 아파트.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시신을 유기해서 완전범죄를 꿈꿨던 야산. 집에서 10km 떨어진 곳 그리고 도로변. 옷이라든가 이런 걸 버린 장소. 마지막으로는 양아버지가 근무한 의류 염색공장 내에서 현장 검증이 이뤄졌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와서 격앙되고 소리를 지르고 정말 외치는 소리가 굉장했죠.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결국은 가스 토치를 은닉하는 장소까지 현장검증을 마쳤는데 아마 국민들의 공분이 당분간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앵커]
범행 수법이 아주 잔혹했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학대행위를 떠나서 아이가 결국 29일 오후에 사망한 걸 알게 됐죠. 그러면 빨리 병원으로 옮긴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은 사망하고 다음 날 밤 11시에 그 야산으로 이동을 했는데 야산으로 이동하기 전에 19세 된 동거녀, 그러니까 친구의 딸이죠, 양아버지. 같이 사전 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기구를 이용해서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불로 태우고 그다음에 남은 유골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런 행태의 정말 악독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6살밖에 안 된 아이지만 더군다나 돌아가신 그런 사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게 알려지면서 더욱 큰 경악할 공분이 일고 있는 거죠.

[앵커]
조금 전에 사전답사 얘기도 해 주셨는데 사건이 시기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첫 번째 언제부터 학대를 시작했는지 정리해 주시죠.

[인터뷰]
2014년도에 사실은 양엄마도 30세고 양아버지가 47세거든요. 그런데 양엄마하고 6년 정도 한동네에 사는 7년 선배 언니입니다. 그 언니가 2010년도에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죠. 그런데 친엄마는 아이가 둘 있었는데 이 6세 된 주 모 양이 바로 둘째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집을 왕래하다가 굉장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혼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본인은 일을 나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둘째를 입양을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아, 좋다라고 해서 입양을 한 것이죠.그런데 입양하고 나서 몸으로는 낳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아이, 사랑을 주고 양육의 방법을 터득하고 교육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측면은 아니고 남의 아이였을 때는 귀엽고 예뻤는데 내가 직접 보살펴줘야 되고 또 돌봐줘야 되고 시중을 들어주고 이런 수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는 겁니다. 부모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부모가 된 거죠. 결국은 이 심리가 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6세나 4세나 5세 때 식탐을 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걸 계속해서 구박하거나 학대를 하게 되면 아이는 더욱 눈치를 보고 더욱더 심탁을 하거나 이상행동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학대행위는 점점 커지고. 결국은 이게 명절에 아이를 꽁꽁 묶어서 거의 이틀간 가둬놓고 그다음에 본인들은 일보고. 최근에도 28일에 아이를 17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묶어서 다음날 오후 4시에 사망을 확인하고 이런 극악한 범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그래픽으로 사건일지가 나가고 있습니다. 방금 테이프로 17시간 동안 묶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17시간 동안 묶여 있으면 그게 사망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혹 소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 비행기를 타고 논스톱으로 해외 유럽이나 미국을 가면 일부에서 혈전이 일어납니다. 뭐냐하면 계속 기내에서도 어떤 운동을 하거나 움직이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으면 사람에 따라서는 쇼크사도 올 수 있는 그런 의학소견이 있죠. 이 아이가 온몸을 6세 된 아이가 꽁꽁 묶여서 17시간 동안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그다음에 그런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혈류가 제대로 돌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의학적 소견도 있죠. 쇼크사를 할 수 있다. 성인이라고 한다면 이 정도면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물 한 모금, 음식도 안 주고 17시간 동안 투명테이프로 온몸을 꽁꽁 묶어서 방치했다는 부분은 과연 이 부모가 부모 자격이 있습니까? 아이가 죽어도 좋다. 괜찮다, 이런 생각. 소위 말하면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는 것이죠.

[앵커]
그러면 살인 혐의 추가 적용도 검토되고 있는 단계죠?

[인터뷰]
아동학대치사로 영장이 발부되었지만 경찰은 송치할 때 살인죄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저도 수사 경험칙상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살인죄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을 드린 언급했듯이 6세된 어린 아이를 17시간 동안 투명 테이프로 꽁꽁 묶고 물 한 모금 또 밥도 안 주고 그렇게 방치를 했다고 하면 아이는 분명히 심장에 문제도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쇼크사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혈류가 개선이 안 된 상태에서 심장이 부담을 느끼면 결국 아이는 사망하게 된다서 의학적 소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인이라면 이 정도는 예견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필적 고의 죽어도 괜찮아. 내가 이렇게 묶어놓고 방치를 했으니까 정말 살인의 고의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송치를 받으면 살인죄로 기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고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입양절차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이 됐는데 양부의 경우에 전과가 10범이라고요. 어떻게 입양이 가능했을까요?

[인터뷰]
사실은 이게 민간이 하는 개별입양이라고 하고 국가입양, 국가에서 하는 입양이랑 다른 게 국가기관에서는 예를 들어서 범죄경력 조회라든가 건강상태, 재산관계, 그다음에 10여 가지의 검증절차를 거치고 1년에 부정기적으로 4번 정도를 방문해서 체크를 하거나 점검을 하고 상담을 하게 돼 있죠. 하지만 개별입양은 사실상 법정에서 서로 양쪽 집을 잘 알고 부모와 부모끼리 잘 아는구나 생각을 해서 사후나 사전에 예방대책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입양 허가는 됐지만 이런 사후대책이 없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라든가 관련 기관에서 들여다볼 수 없는 이런 대책이 허술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문제들이 민간 입양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사후관리가 없다 이런 부분들이 문제점이라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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