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없는 '금수저 폭주족'...광란의 질주 포착

철없는 '금수저 폭주족'...광란의 질주 포착

2016.09.29. 오전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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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억대 수입차로 광란의 질주를 벌인 2, 30대 6명.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중 2명은 특별한 직업도 없이 부모가 사준 고가 수입차로 폭주를 벌였습니다.

이 철없는 금수저 폭주족 사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사회 이슈,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먼저 이들이 즐겼다는 광란의 질주가 어떤 것인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롤링레이싱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롤링레이싱이 뭐냐하면 인천공항 가는 신공항고속도로입니다. 저도 이 길을 가끔 가봤습니다마는 222km, 제한속도를 몇 배를 넘는 속도로 했는데 바로 이런 겁니다, 롤링레이싱. 일정한 속도로 가다가어떤 목적을 정해 놓고 일정한 지점에서부터는 계속 경주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드래그레이싱이라고 해서 곡선을 따라서 경주를 하는 이런 형태인데. 결국 달리기로 비교를 해 보는 스타일과 똑같죠.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차량을 가지고 제한속도를 훨씬 넘는 222km, 시속. 이런 형태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 바로 인근을 지나는 차량들이 제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것.

[앵커]
그러니까 저 옆에 일반차도 달리는 것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돌진하는 차량 때문에 놀라서 핸들을 꺾게 됐을 때 다른 차량과 추돌을 하거나 또는 전복이 되거나 아니면 그 도로를 벗어나서 추락을 하거나, 이런 아주 위험한 형태의 폭주운전입니다.

[앵커]
저렇게 떼지어서 가는 경험은 못 했지만 혼자 운전하다가 밤에 저런 광란질주를 혼자 하는 분이 지나갔는데 뒤에 한 500m 전부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운전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을 텐데요. 그런데 저렇게 하다 걸리면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인터뷰]
난폭운전 같으면 1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위험, 저렇게 다량의 차량이 레이싱을 벌이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그런데 난폭운전도 개정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년 이하 징역 500만 원 이하 벌금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사실은 좀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징역형을 받느냐, 대다수는 벌금형으로 끝나고 약식기소가 되는 정도밖에 처벌을 받지 않거든요.

[앵커]
8억원짜리 차 운전하는 금수저 폭주족한테 500만 원 벌금 다 때렸다고 해도 반성의 기미가 있을까요?

[인터뷰]
자기네들이 느끼는 스릴이라든가 카타르시스에 버금가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더 보완을 해서 정말 그런 차량에 대한 것은 압수를 해서 몰수를 해 버린다든가 이런 측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해외 사례로는 실제로 저런 차량들을 압수를 해서 차량 자체를 해체를 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차량을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해서 지금 압수를 한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개조를 불법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거든요.

[앵커]
경찰에 일단 압수는 됐지만 저건 불법개조 여부를 따져보기 위한 장치의 하나인 압수인 거죠?

[인터뷰]
그렇게 하고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주인들에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 친구들 다 따져봤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걸려봤자 별 거 없다더라. 이러지 말고 이 차를 사준 우리 아버지 세무조사 받는다 이렇게 나와야지.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직업이 없는 두 사람도 섞여 있죠. 그다음에 대학을 편입한 사람, 또 물론 일부는 전문직에 있거나 이런 분들인데 사실은 이런 경우 좀더 가중한 그런 보완수사가 들어가서 정말 보통 우리가 금수저, 흙수저, 다이아몬드수저 이러는데 어떤 위법한 부분을 거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세무조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인 위화감을 없애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앵커]
그리고 이걸 다시 돌려줘야 한다고 봤을 때 경찰들도 좀 부담될 거예요. 8억짜리 차 괜히 만졌다가 기스라도 나고 흠집이라도 나고 그러면 경찰관들도 부담될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확하게 현실로 존재를 합니다. 실제 그런 사례도 있고요. 왜 그러냐면 단속이 된 상태에서는 감정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꼬투리를 잡거나 아니면 그런 식으로 오히려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경찰에서는 저 부분을 충분히 CCTV 범주 내에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그다음에 최초 압수를 할 때도 차량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시키고 그렇게 압수를 했을 걸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따끔한 처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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