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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유아를 치어 숨지게 한 여수 어린이집 통학버스가 허가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무자격 차량'으로 확인됐다.
오늘(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어린이집 차량은 통학차량 운행 허가요건 중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박모(2) 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는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 모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대표 송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모(22) 씨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박군이 12인승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자료화면 캡처]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1일)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사고를 낸 어린이집 차량은 통학차량 운행 허가요건 중 하나인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
어린이집 차량은 종합보험에 가입해야 운행을 허가받을 수 있다. 해당 차량은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책임보험에만 가입됐으면 인명사고 발생 시 보상금액에 일부 제한이 있어 피해를 당한 박모(2) 군의 보상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 사고 차량의 명의자는 당시 차를 운전한 어린이집 대표 송 모씨가 아닌 송 씨의 아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통학차량은 시설장(원장이나 대표) 명의여야 운행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대표 송 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원생들을 하차시켰던 인솔교사 안모(22) 씨 등 어린이집 교사 3명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앞서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전남 여수시 미평동 한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박군이 12인승 통학차량에서 내려 차량 뒤편에 서 있다가 후진하는 차량에 치여 숨졌다.
YTN Star 강내리 기자 (nrk@ytnplus.co.kr)
[사진출처 = YTN 자료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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