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여성 "강제성 없었다" 자백...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나?

고소 여성 "강제성 없었다" 자백...이진욱 성폭행 혐의 벗나?

2016.07.27. 오전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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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배우 이진욱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었죠. 이 여성이 갑자기 강제성이 없었다라고 자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또 무슨 내용일까요?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고소를 할 때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했는데 시간 지나니까 강제로 한 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인터뷰]
성폭행을 했다고 고소한 이후에 거짓말탐지기도 불사하겠다고 해서 양쪽이 다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 성폭행 수사가 마무리가 된 다음에 여기서 성폭행이 아니다라고 밝혀지면 그다음에 여성이 무고를 한 건지 무고를 한 게 아닌지 그 부분으로 조사가 넘어가야 되는데 굉장히 이상하게 기류가 바뀌었었습니다.

거짓말탐지기조사 이후에 이 여성이 무고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2번이나 받게 된 거예요. 그 경우는 무언가 경찰이 보기에 이건 허위 고소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당시만 해도 이 여성이 계속 자기는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증거까지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성이 내가 사실 성폭행은 전혀 없었고 성관계에 강제성은 전혀 없었고 이번에는 내가 허위로 고소한 거다라고 사실상 자백을 한 건데. 문제는 여기서 밝혀야 될 게 여러 개 있습니다. 단순히 이 여성이 나 무고했습니다라고 자백했다고 해서 이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그런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무고죄가 성립이 돼야 되는 건가요?

[인터뷰]
무고죄가 적용이 돼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 같고요, 지금. 무고라는 게 굉장히 중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하면 이 여성이 제출했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 보도로도 나왔는데요. 멍 사진 기억하시죠? 성폭행을 당하면서 멍이 생겼고 상처를 당했고 상해진단서도 2주짜리를 제출했잖아요. 그걸 본인이 만들었는지 제3자가 도와줬는지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은 공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여성의 통신기록 내용을 조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공범이라는 게 있다는 건 뭐죠?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상처를 냈다면 공범이 없겠지만 이 상처를 누군가 제3자가 만들어줬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공범 여부와 관련해서도 경찰이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앵커]
이게 시간이 가면서 사건이 점점 이상해지네요. 그러면 오히려 그냥 무고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저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을 이용을 해서 망신을 크게 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그 질문은 제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사건이 이렇게 불거지기 전에 이진욱 씨가 경찰에 출석할 때 왜 그렇게 당당한 모습을 보였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이진욱 씨의 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욱 / 배우 : 제가 얼굴이 알려졌다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이 무고하는 것에 대해 정말 쉽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무고는 정말 큰 죄입니다. 조사 열심히 받고 나오겠습니다.]

[앵커]
저때만 해도 이진욱 씨의 심경을 사실 우리가 모르니까요, 사실여부를 몰랐으니까 너무 강하게 본인의 혐의를 부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인터뷰]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정말 본인이 결백했기 때문이라는 건 이제 현재 나와 있는 모든 결과로 확인이 된 거고요. 정말 억울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일 중요한 수사에 남은 하나의 포인트는 왜 무고를 했느냐입니다.

[앵커]
그렇죠. 왜 무고를 했느냐. 그게 저도 조금 전에 질문드렸는데 왜 그러면 멀쩡한 사람한테 성폭행 혐의를 뒤집어씌웠을까요?

[인터뷰]
그거를 밝혀야 되는데 현재까지 이 여성이 이진욱 씨에게 돈을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돈 때문에 그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지금까지 돈을 먼저 요구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는 쪽으로 본인이 조작한 증거나 그런 것을 통해서 성폭행을 씌우면 사실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으로 변해 버리잖아요. 강간치상죄면 정말 중한 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쪽에서 하지 않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합의를 해야 될 상황, 그럴 때 거액을 요구하려고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앵커]
그때 가서 합의하자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인터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때도 합의 받아주면...

[인터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진욱 씨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누명을 쓰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수사 과정에서. 그런 경우에는 이진욱 씨는 어쨌건 공인이고 유명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건 처벌도 최소화해야 되고 그런 가정에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돈을 아직까지 요구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돈이 이유가 아니다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능성은 이진욱 씨와 여성 간에 뭔가 기분이 나쁜 일이 있었다거나. 그런데 이렇게까지 크게 일을 벌이기 쉽지 않거든요. 단순히 성폭행을 당했다가 아니라 상처까지 만들어서 나와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무고를 한 이유를 밝히는 게 경찰에게 남은 중요한 과제가 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고를 한 이유. 그리고 이 상처를 혹시 누군가가 같이 만들어줬는지 제3자와의 공범 가능성, 이 상황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무고 말고 더 큰 게 남아 있습니다.

[앵커]
어떤 거죠?

[인터뷰]
이진욱 씨가 이번에 이 여성의 무고로 손해가 눈에 보이는 것만 30억 원이 넘습니다. 광고 찍고 드라마 찍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미래기대이익까지 하면 소속사측에서 나오는 얘기로는 100억 이상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피해배상을 해야 되잖아요. 여성에게는 아마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이 될 거고요. 그리고 초기에 소위 방송 언론을 통해서도 이진욱 씨가 한 게 사실인 것처럼 단정적으로 보도 나왔던 것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아까 백성문 변호사께서 말씀하시던 중에 알려지지 않은 정황, 그러니까 성폭행이 아니라는 알려지지 않은 정황이라는 게 있는데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방송이라 그 내용을 좀 자제를 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이라도, 상황을 뒤집을 수 있는 정황이 나왔습니까?

[인터뷰]
예를 들어서 여성이 고소장에 뭔가 내용을 진술했을 것 아니에요. 이러이러이러 해서 내가 상해를 입었다. 그리고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했는데 통상적으로 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보면 무릎의 멍하고 그다음에 속옷이 많이 훼손된 그런 내용을 제출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의미는 뭔가요? 반항했다는 의미죠. 반항을 하면 분명히 앞에 성폭행을 한 남성의 몸에도 상처가 납니다.

[앵커]
저항했을 경우 남성에게도 상처를 입혔겠죠.

[인터뷰]
이진욱 씨 측에서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게 언론에서 많이 묻힌 게 있는데 이진욱 씨가 상의를 다 탈의한 상태에서 봤는데 전혀 상처가 없었다는 게 경찰 조사 결과였거든요. 그게 사실 이 사건의 변곡점이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물론 아직까지 진실이 다 밝혀졌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마는 진실은 밝혀집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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