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날 앞두고 전국 '개 도둑 주의보'

복날 앞두고 전국 '개 도둑 주의보'

2016.07.13. 오전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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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성문 / 변호사

[앵커]
이번 주 일요일이 초복이죠.

복날 앞두고 개 도둑이 극성입니다.

전북 정읍의 한 마을에서 일주일 동안 개 7마리를 훔쳐 건강원에 내다 판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깊은 밤 인적이 드문 주택가를 남녀 4명이 서성입니다.

한 명이 담을 넘어가 무언가 꺼내오죠?

이 밤손님의 정체는 개 도둑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이 마을 집이나 가게에서 기르던 개 7마리를 훔쳤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직장 구하지 못해 생활고 때문에 개를 훔쳤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들은 훔친 개 가운데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경이'도 포함돼 있었는데요.

진돗개, 삽살개와 마찬가지로 경주 토종 품종으로 매우 희귀한 토종 사냥개입니다.

한 마리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값비싼 개인데 단돈 10여만 원에 건강원에 팔아넘겼습니다.

또 태어난 지 2개월도 안 된 강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등장하는 개 도둑 복날만 다가오면 비슷한 범죄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골 마을에선 개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이 개를 지키는 웃지 못할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개가 사람을 지키는 게 아니라 개를 사람이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17일날 일요일이 초복인데 일단 이번 사건부터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사건인지요.

[인터뷰]
20대 연인을 포함한 4명이 6월 말부터 7월 9일까지 정읍시에 있는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개 총 7마리를 훔친 겁니다. 7마리를 훔쳤는데 그중에는 아까 리포트에 나왔던 것처럼 토종품종인데 동경이라는 개도 포함돼 있어요, 한 마리에 2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성견이 아니라 강아지도 두 마리 포함돼 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훔친 거죠. 훔쳤는데 동경이의 주인분이 카센터를 운영하는데 가니까 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황당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물어보니까 마을에 여러 피해자들이 있었고 그래서 CCTV를 다 보니 이 4명 일당의 동선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 검거가 된 겁니다.

[앵커]
보통은 개 하나 없어지면 우리 개가 집을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개만 절도범이 따로 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CCTV도 있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도 개 전문 도둑들이 특히 복날 앞두고 활개를 치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고요.

[인터뷰]
원래 전국적으로 딱 이 시기가 개들이 정말 많이 없어지는 시기입니다. 아까 나왔던 것처럼 사람이 개를 지켜야 되는 시기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보통 트럭 같은 데 천을 씌워서 개를 이동시켰는데 요즘에는 복날 즈음이 되면 경찰들도 그 부분을 단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디 폐가나 이런 곳에 갖다놓던가 건강원에 직접 다이렉트로 당일날 갖다주거나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앵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큰 개들도 전문 도둑들이 오면 저렇게 질질 끌려갑니다.

[인터뷰]
그리고 보면 큰 개들도 원래 우리들은 무서워서 근처도 못 가잖아요. 그런데 큰 개들이 개도둑을 보면 눈빛만 봐도 꼬리를 내리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개 도둑이 인터뷰를 나중에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큰 개를 잡았습니까 하니까 실제로 눈빛으로 먼저 제압하다고 나왔더라고요.

[인터뷰]
저도 저걸 보고 여러 번 놀랐는데 하여튼 이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아지 포함해서 7마리의 개가 건강원으로 넘겨졌고 정말 안타까운 건 2마리의 개는 도살됐다고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묶여있던 개를 훔쳐간 건 당연히 절도죄인데 왜 개줄 없이 돌아다니는 개 있잖아요. 나중에 가져가놓고 주인 없는 유기견인 줄 알았어요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터뷰]
통상적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유기견도 본인이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최소한 주인이 없더라도 점유이탈이 될 수 있어요, 주인이 있었더라면. 그러니까 어떻게든 길 가던 개를 가져가는 것도 말 그대로 범죄가 되고요.

하나 마지막으로 짚을 건 건강원에서도 사실 강아지도 2마리였고 동경이도 오고 이러면 최소한 훔친 것 같은데. 고의가 없더라도 의심할 수 있잖아요.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 장물취득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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