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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24 (11:00~12:00)
■ 출연 :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앵커
지난 주에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부에서도 뜨겁게 달궜던 기사죠. 리쌍,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인터뷰
맞습니다. 얘기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세입자는 2010년에 2년 계약으로 건물 1층에 상가를 내게 됩니다, 곱창집을 내게 돼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개리와 길, 리쌍이 새로운 건물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 주인은 나가라고 했고 이 세입자는 나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계약이 2년이다, 6개월이 남았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건물주와는 구두상으로 5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되어진 부분이 그러면 주차장과 지하를 이용해서 영업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1층 상가는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앵커
그때부터 새롭게 2년이라고요?
○ 인터뷰
그렇죠. 또 리쌍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의 6개월 부분으로 생각했던.
● 앵커
그러니까 앞선 주인과 했던 계약...
○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개월이 남았으니까라고 생각을 리쌍은 했던 것이고 또 세입자는 2년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이런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 법원은 리쌍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를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식 계약은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말하자면 리쌍으로 바뀌고 나서 6개월이 됐을 때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리쌍의 주장인데 그걸 들어줘서가 아니라 만약에 또 세입자 기준으로 그때부터 2년을 더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그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내렸고 그 2차의 시한이 지난 5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퇴거하지 않자 법원이 용역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집행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물주가 연예인인 부분도 있고 또 세입자가 맘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은, 맘상모의 회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둘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 시민단체라든가 맘상모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관심 있는 시민과 팬들까지 모두 다 몰리면서 정말 강제철거, 새벽 6시 그러니까 7시 좀 못되게 됐는데 그때부터 수백 명이 몰린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충돌 사태가 됐고 심지어 어떤 한 분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리쌍 측도 그것을 원했고. 그날에는 강제철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해결된 게 아니죠. 그날만 중단이 된 거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법원의 명령대로 정말 또 강제철거가 이루어질지 혹은 리쌍도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면 사회적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밑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새 계약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를 전해 주셨지만 리쌍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리쌍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인터뷰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의견, 입장이 팽팽합니다. 실제로 리쌍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의 행위를 저지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잘못한 게 없다, 참고 참았다라는 쪽인데. 또 연예인의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하튼 세입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을 갖지 못한 자죠. 또 주인은, 연예인 리쌍은 건물을 가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빈부갈등처럼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돈 많은 사람, 연예인인 당신들이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실제 재판부도 재판을 할 때 온전히 법적으로만 하고 공정으로는 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세입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사실은 이런 퇴거 명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리쌍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또 세입자의 어려운 상황, 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의 갈등 문제, 굉장히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나는 상가를 내 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주차장을 꾸며서 영업을 잘 해 왔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면 주차장을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비를 건물주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걸 다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는 세입자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법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법정서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여론의 심리, 감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코 어느 쪽의 편을 쉽게 들 수 없는. 그런 갑과 을의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아주 더욱 더 미묘해졌습니다.
● 앵커
이번 사안을 통해서 그동안 반복됐던 여러 가지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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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 앵커
지난 주에 연예계뿐만 아니라 사회부에서도 뜨겁게 달궜던 기사죠. 리쌍, 힙합듀오 리쌍이 자신들의 건물 세입자와 마찰을 빚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 인터뷰
맞습니다. 얘기가 201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세입자는 2010년에 2년 계약으로 건물 1층에 상가를 내게 됩니다, 곱창집을 내게 돼요. 그런데 1년 반 만에 주인이 바뀐 거죠.
그래서 개리와 길, 리쌍이 새로운 건물 주인이 됩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 주인은 나가라고 했고 이 세입자는 나는 1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계약이 2년이다, 6개월이 남았다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 건물주와는 구두상으로 5년 해도 된다고 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가 되어진 부분이 그러면 주차장과 지하를 이용해서 영업을 이어간다. 그러면서 1층 상가는 내주게 됩니다. 그런데 또 이 부분에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2년이라고 생각을 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 앵커
그때부터 새롭게 2년이라고요?
○ 인터뷰
그렇죠. 또 리쌍 측에서는 남은 계약기간의 6개월 부분으로 생각했던.
● 앵커
그러니까 앞선 주인과 했던 계약...
○ 인터뷰
그러니까 말하자면 6개월이 남았으니까라고 생각을 리쌍은 했던 것이고 또 세입자는 2년을 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또 여기서부터 이런 오해가 생긴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결국 법원은 리쌍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세입자를 얘기를 들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식 계약은 한 번이었어요. 그리고 2년이 됐을 때, 말하자면 리쌍으로 바뀌고 나서 6개월이 됐을 때 이 세입자는 계약갱신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리쌍의 주장인데 그걸 들어줘서가 아니라 만약에 또 세입자 기준으로 그때부터 2년을 더 영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또 지금 그 2년이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은 어느 쪽의 편을 들어서가 아니라 모든 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1차, 2차에 걸쳐서 내렸고 그 2차의 시한이 지난 5월 30일이었어요. 그런데도 퇴거하지 않자 법원이 용역을 통해서 강제철거를 집행하려고 했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건물주가 연예인인 부분도 있고 또 세입자가 맘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은, 맘상모의 회장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둘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기에 시민단체라든가 맘상모 회원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관심 있는 시민과 팬들까지 모두 다 몰리면서 정말 강제철거, 새벽 6시 그러니까 7시 좀 못되게 됐는데 그때부터 수백 명이 몰린 겁니다.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충돌 사태가 됐고 심지어 어떤 한 분이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런 불상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리쌍 측도 그것을 원했고. 그날에는 강제철거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게 해결된 게 아니죠. 그날만 중단이 된 거고 또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지. 법원의 명령대로 정말 또 강제철거가 이루어질지 혹은 리쌍도 아무래도 연예인이다 보면 사회적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밑 합의가 이루어져서 어떤 새 계약이 이루어질지는 모르는 그런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 앵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분위기를 전해 주셨지만 리쌍이 연예인이다 보니까 더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리쌍이 갑질을 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연예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니냐,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니냐라는 말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 인터뷰
맞습니다. 그 두 가지 의견, 입장이 팽팽합니다. 실제로 리쌍 입장에서는 어떤 불법의 행위를 저지른 게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라면 잘못한 게 없다, 참고 참았다라는 쪽인데. 또 연예인의 갑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은 그러니까 여하튼 세입자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건물을 갖지 못한 자죠. 또 주인은, 연예인 리쌍은 건물을 가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가진 자와 갖지 못한 자와의 빈부갈등처럼 그렇게 비쳐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돈 많은 사람, 연예인인 당신들이 참아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실제 재판부도 재판을 할 때 온전히 법적으로만 하고 공정으로는 하지 않아요. 없는 사람, 세입자 편을 들어주기도 하는데 그런 와중에 또 사실은 이런 퇴거 명령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사회에서 리쌍의 재산권도 보호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러나 또 세입자의 어려운 상황, 또 이런 부분도 고려가 돼야 되고 사실 이게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 앵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데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의 갈등 문제, 굉장히 고질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 인터뷰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 건이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번에 주차장을 용도변경을 해서 나는 상가를 내 줬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는 주차장을 꾸며서 영업을 잘 해 왔다.
그러면 내가 나가야 되면 주차장을 꾸민 부분에 대해서도 설치비를 건물주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데 또 이게 법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걸 다 제거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을 해야 되는 세입자의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 법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 법정서라는 것도 있고 사람들의, 여론의 심리, 감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가 결코 어느 쪽의 편을 쉽게 들 수 없는. 그런 갑과 을의 문제로 비화되다 보니까 아주 더욱 더 미묘해졌습니다.
● 앵커
이번 사안을 통해서 그동안 반복됐던 여러 가지 세입자와 상가 주인 간의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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