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A 씨와 관계 전 다른 여성과 화장실 갔었다"

"박유천, A 씨와 관계 전 다른 여성과 화장실 갔었다"

2016.07.04.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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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홍종선 / 대중문화 전문기자, 전주혜 / 변호사·前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박유천 (6월 30일) : (혐의 인정하십니까?) 우선 많은 분께 심려 끼쳐서 정말 죄송하고요. 경찰 조사 성실히 받고 잘 나오겠습니다.]

[앵커]
박유천 씨 성폭행 혐의로 수사받고 있죠. 지난 주말에 이틀 동안 두 차례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다고 했는데 조사할 양이 많은가 보죠?

[인터뷰]
많죠.

[앵커]
5명이기 때문에?

[인터뷰]
지금 나온 것은 처음에 경찰에 출석할 때 저녁 6시 반부터 해서 02시까지 심야조사까지 해서 8시간 정도 1차로 조사를 받았는데 그때는 성폭행을 했느냐 여부에 대한 것과 DNA 도출한 것 대조하는 샘플링을 했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복무요원이다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에 2차 소환이죠. 3시간 정도 조사를 했고 그다음에 일요일 12시간 정도 일요일에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본인도 고소한 게 있잖아요. 공갈하고 무고죄로 첫 번째 여성. 그거 관련된 고소인 조사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1차 조사 때는 성폭행 관련된 피혐의 사실만 조사를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뭐냐하면 공익요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 사회공익. 그래서 시간을 봐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직장 나가는 사람은 안 봐주잖아요. 차이가 뭘까요?

[인터뷰]
직장 나가는 사람은 휴가 기간이나 연가, 이런 게 지정이 돼 있지 않으니까.

[앵커]
저는 그게 얼핏 생각이 돼서. 혹시 연예인으로서의 배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인터뷰]
꼭 필요하다고 하면 소환장을 보내면 그 직장에서 허락을 받고. 공익요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 일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그래서 새로운 주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1차 고소를 했던 여성이 곰곰히 생각을 해 보니까 강제성을 띠지 않아서 고소를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 무고와 공갈로 박유천 씨가 고소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이 막상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역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것이라 그래서 진술하는 과정에서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원하는 성관계는 아니었다.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성폭행이라고, 번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어서 취소했어요. 그런데 조사를 받으러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강제성이 있는 거예요.

[앵커]
그러면 진술의 신빙성에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물론이죠. 구체적인 진술과 진술의 일관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성범죄 사건은 정말 가해자, 피해자 딱 두 사람의 진술만 있는 경우가 많아서 법원에서도 재판을 할 때 그런 부분을 가장 판사들이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이 사건은 다 화장실에서 일어난 사건이라서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당사자만 있는 사이에서 그것이 의사합치에 의한 거냐 강제적으로 이뤄진 거냐, 이것은 두 사람의 진술에 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될 때 가장 중요시 하는 것이 진술의 일관성이죠. 그런데 이 첫 번째 고소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강제로 당했다고 했다가 또 번복을 하고 또 세 번째 또 말을 바꾼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재판 과정에 불리하게 작용할 요소가 있습니다.

[인터뷰]
달라진 부분을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고소를 번복했다는 진술의 내용과 첫 번째 여성이 그 당시에 박유천 씨 측 일행 11명이 들어왔을 때 굉장히 늦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본인도 퇴근을 하고자 했는데 마담이 끌어다가 강제로 방에 넣어서 할 수 없이 들어가서 그런 피해를 당했다. 이런 내용 하나.

그다음에 그 술자리에서 아마 이른바 알몸댄스를 한 여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여성이 어떻게 보면 그 여성 입장에서는 공연이겠죠. 끝나고 나서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박유천 씨가 5만 원권 몇 장을 들고 그 화장실로 들어갔던 게 있다. 유추하면 성폭행의 혐의가 당일에 두 번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이게 계속 어떻게 이야기들이 튀어나오고 어떤 게 진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경찰이 밝히겠죠. 경찰이 또 새로운 여성 얘기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어쨌든 좀더 봐야겠는데 어쨌든 박유천 씨는 점점 상당히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걱정도 돼요.

[인터뷰]
말하자면 그날 두 차례 시도가 있었다는 게 성폭행인지 아니면 지금 알몸댄스를 춘 여성이 지금 당장은 성폭행 고소를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화장실 안에서 합의에 의해서 했는지 성폭행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거와 다 상관없이 박유천 씨는 지금 드러나는 사실만으로도 여성이 옷을 갈아입으러 화장실을 갔는데 5만 원짜리를 들고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그날만 해도 두 번 연이어 성관계인지 성폭행인지 모르지만 그것을 시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유천 씨는 점점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강신명 청장, 객관적, 물증 증거가 없어도 관련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무슨 뜻일까요?

[인터뷰]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구체적이고 일관성있는 주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건에서 다 성폭행 여성의 진술을 다 믿는 것은 아닙니다. 간접증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고소시점 아니면 그 전후상황,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꼭 당사자의 말만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간접적인 증거도 뒷받침되도록 실제 재판 과정에서도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례로 사례로 드신 것 같고요.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는 진술이 있다고 해서 모두 다 유죄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인터뷰]
바꿔서 얘기하면 경찰청장 얘기는 그거예요. 박유천 씨측에서 조용한 공간에서 두 사람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끝까지 우겨도 그런다고 해서 기소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죠.

[인터뷰]
일례로 사실 재판부나 제가 재판을 해본 경험으로 비춰보면 사실 고소시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앵커]
너무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고소를 하는 것보다는.

[인터뷰]
최근에 일어난 사건 말고는 2015년 그런 거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때 고소를 바로 하지 않았을까, 물론 상대방도 유명인이고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밀폐된 공간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물적 증거가 없어서 이야기를 해도 안 믿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때 고소를 하지 않고 이번에 문제가 됐을 때 여러 차례 추가 고소가 여러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고소 시점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전후에 오간 이런 대화 내용이 있다고 하면 대화내용. 박시후 씨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후에 오간 카카오톡의 메시지 이런 것들이 또 유죄냐 무죄냐 이런 것을 경찰이나 수사 기관에서 결정하는 데 보는 해석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가 다 작용한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박유천 씨 문제도 계속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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