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 뚜껑 열려 버스 승객 뇌진탕..."지자체에 책임"

맨홀 뚜껑 열려 버스 승객 뇌진탕..."지자체에 책임"

2016.06.26. 오전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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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름철 집중호우가 내리면 수압을 못 견디지 못하고 도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열린 맨홀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면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태풍 볼라벤이 전국을 강타해 폭우가 쏟아진 지난 2012년 7월 13일 새벽.

당시 55살 권 모 씨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다 변을 당했습니다.

계속 내리는 비에 도로가 침수되자 배수구의 수압을 견디지 못한 맨홀 뚜껑이 열렸는데, 하필 버스 바퀴가 빠지면서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 사고로 권 씨는 천장에 머리를 부딪친 뒤 다시 떨어지면서 뇌진탕을 당했습니다.

권 씨는 사고를 낸 버스 회사로부터 손해배상 명목으로 6백여만 원을 받았지만, 추가 치료 비용이 발생하자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맨홀 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강남구청이 손해배상금 9백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권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가 발생하는 여름에 지자체가 맨홀 뚜껑 같은 공공시설의 안전 관리를 철저히 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송시원 /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이번 판결은 집중 호우로 인한 공공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구청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또 이미 버스 회사 측에서 손해 배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대적 효력에 불과해 여전히 지자체가 배상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k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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