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헌재, 오늘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

2016.05.26. 오전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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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의원 19명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법안처리를 제대로 못 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국회선진화법이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들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판단합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권한쟁의 심판 청구 소송은 한 국가기관의 행위가 헌법 또는 법률상으로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지난해 1월 새누리당 의원 19명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의 가장 큰 쟁점은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이 정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조항입니다.

재적 의원의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정해놓은 국회선진화법 (국회법 85조2의1) 조항이 국회의 과반수 의결 원칙을 정해둔 헌법 49조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헌법소원 사건과 달리 권한쟁의 심판은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 이상 찬성으로 가려집니다.

결정은 '인용'과 '기각' '각하' 세 가지.

인용 결정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기한 권한 침해를 인정하는 겁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무효인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기각 결정은 국회선진화법에 근거한 국회의장의 거부권 행사가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전례로 볼 때 기각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하 결정은 권한쟁의 심판이 청구 단계에서부터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는 것으로, 결국 침해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박한철 / 헌법재판소장 : 법리적인 문제라든지, 헌법 이론, 또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각국의 입법례라든지 철저히 검토해서….]

이번 심판의 결론이 곧 시작될 20대 국회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란 전망 속에, 헌재는 법리 판단에 따라 결론을 내린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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