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아냐"

대법원, "도둑 뇌사 사건, 정당방위 아냐"

2016.05.12. 오후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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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밤중 자신의 집에 들어온 도둑을 때려 뇌사에 빠지게 했다 숨진 이른바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정당방위 여부로 논란이 뜨거웠는데 결국, 대법원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커]
지난 2014년 3월.

20대 최 모 씨는 새벽 3시쯤 귀가했다 물건을 훔치려고 침입한 도둑 55살 김 모 씨와 마주쳤습니다.

최 씨는 도둑 김 씨를 주먹과 빨래건조대 등으로 때려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지만, 김 씨가 뇌사에 빠지면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는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서랍장을 뒤지던 김 씨를 주먹으로 때려 제압한 것은 정당방위로 보여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넘어진 도둑이 도망가려 하자 발로 뒤통수를 차고 빨래건조대로 내리친 혐의는 후속 폭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려면, 소리를 질러 이웃의 도움을 청하거나 끈 등으로 포박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조병구 / 대법원 공보관 : 도둑을 제압하는 정도를 넘어서 머리 부위 등을 지속적으로 여러 차례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정당방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한 원심을 수긍한 판결입니다.]

변호인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정별님 / 피고인 최 씨 측 변호사 : (최 씨가 도둑 김 씨를 제압한 행위에 대해서) 방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한 부분은 국민 일반의 법 감정과 거리가 있어 보이고 정당방위 법리상 쉽게 납득하긴 어렵습니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최 씨는 상해치사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해외에서는 정당방위를 비교적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우리도 정당방위에 대한 법적 재검토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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