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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라크 근무 당시 고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왔던 군인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전 모 씨는 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1년 반가량,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전쟁과 자살폭탄 테러위험 등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우울증 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2004년 발생했던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돕게 됐는데, 운구 과정에서 시신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 번 관 뚜껑을 열어 참수된 시신을 확인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1983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지뢰 폭발로 사지가 찢겨 죽는 것을 목격하는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겪어온 직업군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운구 업무를 우울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 규 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군 복무 중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가 아니어서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뒤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5년이 지난 2010년에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군 경력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라크 근무 당시 고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도왔던 군인이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직무 수행으로 인해, 우울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2년 육군 중령으로 전역한 전 모 씨는 근무 당시 수행한 업무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2004년 2월부터 1년 반가량, 이라크 주재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는데 당시 전쟁과 자살폭탄 테러위험 등으로 위협을 받으면서 우울증 등이 생겼다는 겁니다.
특히 2004년 발생했던 김선일 씨 피살사건이 자신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업무상 김선일 씨의 시신 운구를 돕게 됐는데, 운구 과정에서 시신이 바뀌지 않도록 여러 번 관 뚜껑을 열어 참수된 시신을 확인했던 것이 트라우마로 남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법원은 전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전 씨가 1983년 소위로 임관한 이후 지뢰 폭발로 사지가 찢겨 죽는 것을 목격하는 등 다양한 사건·사고를 겪어온 직업군인인 점 등을 고려하면 운구 업무를 우울증의 직접 원인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김 규 동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군 복무 중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상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해가 아니어서 국가 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또 이라크에서 귀국한 뒤 정상적으로 근무하다가 5년이 지난 2010년에야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군 경력을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해 분노를 느꼈다고 토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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