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용준, 돈에 미쳤다' 모욕한 업체...왜?

'배용준, 돈에 미쳤다' 모욕한 업체...왜?

2016.04.25.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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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백성문 / 변호사,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이종훈 / 정치평론가

[앵커]
배용준 씨가 자신을 모욕한 식품제조업체 대표를 상대로 해서 낸 소송에서 이겼네요?

[인터뷰]
맞습니다. 배용준 씨가 일본 쪽에서는 굉장히 이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앵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하지 왜 일본만.

[인터뷰]
특히 일본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A라는 식품회사가 있는데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고시레죠? 고시레라는 상표가 일본 내에서 유명한 상품인데 판매 책임을 배용준 씨 측에서 지기로 하고 50억으로 계약을 했어요, A 식품회사하고.

그런데 A 식품회사에서 27억 정도만, 23억 정도만 주고 나머지 계약을 못 지키니까 배용준 씨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서 계약해지를 해 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그것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분쟁 중에 그 회사에 다니는 직원들이 법정 앞에서 재판정 앞에서 배용준 씨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죠.

돈에 미친 배용준 등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소송을 배용준 씨측에서 걸어서 형사사건으로는 200만 원 벌금을 냈는데 민사로 손해배상이 3000만 원이 나왔어요. 아주 이례적으로 많은 금액입니다.

[앵커]
배용준 씨는 공인이니까 명예에 먹칠하는 이런 것을 갖고...

[인터뷰]
통상적으로 이렇게 모욕죄로 해서 누가 처벌받는 거는 별개라고. 내가 모욕을 당해서 정신적인 피해가 크다고 하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 통상 100만 원도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정신적 손해는 잘 인정을 안 하는데 이 경우에는 배용준 씨는 연예인이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고 이미지를 가지고 먹고사는 분인데 이 이미지를 급격하게 실추를 시켰고요.

또 하나는, 문제는 이 회사를 상대로 한 개인적인 소송인데 배용준 씨는 과거에 있었지만 나중에 퇴사를 해서 회사와 관련도 없었는데 소송의 당사자는 회사 대 회사인데 거기에서 배용준을 끼어서 무언가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갈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인다고 해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3000만원을 내린 겁니다.

[인터뷰]
배용준 씨 입장에서는 약이 오를 만도 해요. 이 회사에서 먼저 민사소송을 배용준 씨한테 걸기 전에 배용준 씨를 사기로 먼저 고소했어요. 그래서 그게 무혐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배용준 씨는 많이 시달렸죠.

[앵커]
그렇죠. 사실 본인의 명예에 비하면 본인이 생각할 때는 많지 않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금액이 문제가 아니겠죠. 문제는 시시비비가 어느 정도 밝혀졌다는 게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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