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술 제공자도 처벌"

내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강화..."술 제공자도 처벌"

2016.04.24. 오후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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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앵커]
검찰이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 내일부터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함께 탄 동승자는 물론이고 음주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밖에 개그맨 이창명 씨 교통사고 소식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을 내일부터 굉장히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음주운전 동승자는 물론이고 또 술을 파는 제공자도 함께 처벌한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인터뷰]
기본적으로 보면 음주를 하는 것 자체가 한 사람이 아니고 다수가 모여서 하게 되니까 사전부터 음주운전 예방의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는 취지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술 먹는 행위를 독려하거나 또는 술을 먹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서도 그냥 괜찮다라고 하면서.

[앵커]
지금 그래픽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특히 더군다나 술을 먹고 음주운전하는 것을 예방해야 할 상사가 괜찮다고 하고 방치한 경우라든가. 더군다나 흥미롭게 보는 것은 식당 주인이나 술집 주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을 알면 술을 판매한 경우에도 소위 말해서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앵커]
시청자분들도 지금 그래픽 내용을 보고 음주운전 단속이 굉장히 강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세 번째 항을 보면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도 술을 제공하거나 판매한 경우도 처벌한다. 결국은 주류업체나 이런 음식점에서도 술을 팔 경우에는 음주운전 단속이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실효성 면에서 그러면 결국 술을 팔지 말라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그 부분에서 실효성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초동수사에서부터 식당 주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함께 있었던 동석자는 과연 음주운전을 말렸는지 이거부터 철저히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데요.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명백한 경우에는 이른바 공범, 특히 방조범으로서 처벌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술집에서 식당주인이 내가 대리운전을 하고 가겠다고 한 것까지 꼼꼼히 찾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한계고. 만약에 이와 같은 논리면 흉기를 판매한 주인들도 사실 살인죄 방조범이 아니냐.

[앵커]
망치나 칼을 판 사람도 처벌할 수 있는 거고.

[인터뷰]
확정되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의 의미는 그만큼 사전에 일정한 경고성 적어도 얘기를 해 주면 처벌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술집 주인은 오늘 술을 많이 드셨으니까 적어도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하면 이거는 그대로 방조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대상은 되지 않겠다고 볼 수 있지만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과연 무슨 실효적 효과가 있느냐, 이와 같은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는 정부에서 음주운전의 폐해성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정책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형벌의 개별화 원칙에 비추어서 보면 이것은 남의 행위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막을 수가 있느냐. 특히 업무에 바쁜 그러니까 식당업에 바쁜 주인에게 이런 것까지 과연 기대할 수 있느냐. 이런 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내일부터 이게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특히 술파는 음식점 등에서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주인들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논란이 나올 텐데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음주운전 자동차를 국국고로 하는, 아예 박탈해 버리는 몰수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겁니까?

[인터뷰]
어쨌든 형사법 등에 의하면 범죄에 사용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몰수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표된 기준은 상습 음주운전자에 한해서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했던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면서 사망사고를 낸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5번 이상 최근에 5년 이상 5차례 음주단속을 당한 경우에는 상습운전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것에 사용된 물건 자체를 현장에서 즉시 몰수할 수 있는 것으로 구형하겠다, 이렇게 검찰에서 발표했죠.

[앵커]
그동안 국내 음주운전 사범처벌이 외국에 비해서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는 평가가 나오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검찰측에서도 강하게 지금 단속을 한다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됐던 경우는 거의 드물었죠?

[인터뷰]
거의 드물었죠. 예를 들어서 13년 동안 약 100여 건,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 함께 동석한 사람을 처벌했습니다. 그렇다 보면 1년에 불과 7건, 8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방조범을 거의 처벌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술을 제공 판매자의 처벌은 아직까지 전혀 없었죠. 이번이 처음 실효적으로 시행해 보는 것이고요.
몰수와 관련있는 것은 자동차 몰수와 관련해서 또다시 논란이 되는 게요. 지금 내 차가 아닌 경우 몰수할 수 있느냐. 이런 재산권 침해와 관련문제가 분명히 있죠. 예를 들어서 대형 트럭 등을 모는 운전자 같은 경우 차의 소유는 분명히 있는데 이걸 몰수하게 되면 어렵고 마찬가지 면에서 렌터카도 결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앵커]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인터뷰]
그 부분도 앞으로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 똑같이 운전을 했는데 내 차량 소유로 되면 몰수가 되고 다른 사람의 명의이면 몰수가 얀된다 그러면 또 다른 논란이 되겠죠. 앞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게 움직이는 흉기를 달고 다니는 것이다. 살인무기라고 하는 경각심을 좀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잠재적 운전자에게 주려고 하는 의도로써는 상당 부분 의미가 있지만 실효적인 효과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보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음주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주류를 판매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 문제, 그리고 상습 음주운전의 차량을 몰수하는 문제, 이거는 앞으로 법적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음주운전만은 뿌리뽑겠다고 하는 당국의 의지는 평가를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개그맨 이창명 씨가 교통사고를 낸 뒤에 줄행랑을 쳤다가 20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경찰서에 나와서 조사를 받았는데 여전히 음주운전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본인은 계속 부인하고 있죠?

[인터뷰]
그렇죠. 결국 20시간이 지났다고 하는 그 사실. 그러면 체내에 남아있는 알코올은 거의 없는 상태죠. 그리고 차량이 미끄러져서 부딪쳤는데 그 정도로 파손될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보면 112에 신고를 하거나 119도에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것이 보통인데 그러지 않고 바로 병원에 가서 CT촬영을 했다, 이것도 알리바이 조성을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변명 자체가 휴대전화가 외국 것이기 때문에 충전이 안 돼서 연락이 안 됐다는 얘기 그리고 대전에 가야 되는 상황이 나의 운명이 걸릴 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휴대전화가 안 됐는데 어떻게 대전에 쉽게 갈 수 있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본인은 계속 부인을 하고 있지만 상당 부분이 의심스럽다, 더군다나 어떤 진술에 의하면 모 방송국 PD을 만나는 술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앵커]
평소에 본인은 술을 좋아하지도 않고 잘 마시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인터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더 마시고 음주운전 사고의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런 등등의 의혹인데 결론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찾아낼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의혹은 있지만 음주운전을 밝힐 수 있는 상황은 이미 잃은 바 그러니까 골든타임은 다 지나간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이 교수님 말씀대로 이미 골든타임이 지나가서 음주운전 여부를 밝혀내기가 어렵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 연예인들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그 현장을 그냥 도망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음주운전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 이렇게 사고 차량을 놔두고 줄행랑을 쳐버린 이후에 처벌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인터뷰]
결국 처벌 자체가 상당히 경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례의 경우에도 공공물을 손상했기 때문에 손괴죄 가능성도 있지만 이것이 의도적이건 아니건 과실로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고요. 그리고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다쳤다고 한다면 이른바 도주차량, 뺑소니이기 때문에 구호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그것도 해당되지 않는 것이고 다만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사고 후 일정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않은 것 도로교통법 54조 위반인데 이것은 벌금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당히 경미하다. 이것이 주는 문제점이 그러면 음주운전이라는 상황에 부딪히면 도주하고 보자. 이와 같은 꼼수적 사고를 알리게 된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은 측면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사건 전후의 행적 조사를 통해서 누구와 함께 있었고 과연 술을 안 먹었는지 이런 등등에 있어서 조사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설령 알코올 농도를 측정 못해도 나름대로의 음주운전이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는 있지 않는가.

[앵커]
그럴 경우 에 가중처벌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게 돼야 되는데 어쨌든 현실 법에 의하면 사고 후 미조치라고 하는 이것에만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런 연예인들의 음주운전사고, 일단 가정이지만 술을 먹었을 경우에는 무조건 현장을 빠져나가는 도망치고 보는 이런 나쁜 선례들을 남기지 않도록 좀 경찰이 엄정한 수사를 해서 처벌을 세게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건이죠. 5년 전에 발생했던 사건이 뒤늦게 4년 반이 지나서야 검찰의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유발했던 옥시레킷벤키저, 유해성 실험 결과를 자신들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발췌해서 당국에게 제출했다고 하는 이런 의혹까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실험 결과를 취사선택을 했다는 이 점 자체가 정말 처음부터 유해성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확신을 주는 사례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대 연구팀에서는 그야말로 15마리의 쥐를 임신한 쥐죠. 그리고 나머지는 임신하지 않은 쥐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5마리 중에서 13마리 임신한 쥐가 사산을 하게 된, 이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가 있었는데 이와 같은 내용은 빼서 보고했고요. 또 유해한 화학물질이 폐에 도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연구도 KCL에 의뢰해서 의뢰해서 그 결과도 상당 부분 나왔는데 그런 부분을 뺏죠. 요약하게 되면 유해성 인과관계에서 불리한 상황은 삭제를 하거나 인정하지 않은 채 증거로서 제출했다. 이 점이 논란이 또다시 되고 있습니다.

[앵커]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5년여 전에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만 하더라도 143명인데 이 가운데 100여 명 이상이 옥시레킷벤키저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옥시레킷벤키저가 서울대 연구팀에 연구용역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구를 주도했던 교수가 돈을 받고 어떻게 보면 실험을 조작했다 라는 그런 의혹까지 사서 지금 검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했는데요. 이 교수에 대한 처벌도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인터뷰]
이것이 만약 사실이라고 한다면 업무상 배임이라든가 신뢰행위에 반해서 이걸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놓일 가능성이 분명히 있고요. 결국 옥시 측의 기본 전략 자체는 인과성 자체에 무엇인가 의문점을 둠으로 해서 사망사건이 화학물질에 의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정황을 계속 주장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자가 올린 인터넷상의 글 자체도 계속 주기적으로 삭제했고요. 또 이와 같은 상황이 영국 본사에 계속 보고가 됐고 어떻게 대응했느냐의 전략을 문자메시지로 계속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범죄, 기업범죄의 대표적인 모습으로서 가능이 점점점 짙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다만 이것이 상당히 테크니컬하고 인과관계의 입증이라고 하는 게 전문적인 과학식견을 요하기 때문에 이것에 있어서 대기업의 여러 가지 전략적 행보가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의혹이 빨리 해소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리고 옥시측이 4년 반, 5년 다 돼 가는 동안 피해자들의 어떠한 이런 요구에 대해서 전혀 대응조차 하지 않다가 최근에 들어서 사과하겠다, 마지못해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는데 그런 상황인데요. 옥시 측의 의혹들 한번 정리를 해 볼까요. 어떤 의혹들이 있습니까?

[인터뷰]
크게 보면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도입되었을 당시에 과연 적절한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검증을 했느냐. 그래서 검증의무를 소홀한 게 아니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실험을 했는데 상당히 불리한 결과는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는 부작용을 호소하는 다수의 인터넷 정보자체를 구조적으로 없애버렸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것이 문제가 됐을 때 기존법인을 해산하고 주식회사에서 유한책임회사로 바꿈으로서 회사 전체의 책임을 줄여나가려고 하는 상당히 의도적인 모습이 보였다고 하는 게 가장 큰 쟁점중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앵커]
국민들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공분을 살 만한 내용들인데 이런 의혹들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경우에 옥시측에 대한 처벌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이거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인터뷰]
처벌과 관련돼서는 이 사항 자체를 알면서도 그대로 방관을 했다, 방치를 했다고 그러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직과 임원자들에게 물을 가능성도 있고요. 설령 폐해는 몰랐지만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하면 적어도 과실치사에 적용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다만 이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 몇 사람의 처벌에 불과하고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 법인 자체에 형사적인 살인까지 물을 수 있는데 그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 허위광고라든가 가능하고 보상과 관련돼서는 사망자나 또는 가족, 유족에 따라서 수천 만원에서 수억 원대의 차이가 있는데 검찰의 입증가능성과 비례해서 ㅌ조정해서 제의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수사 당국의 확실한 조사, 엄정한 수사와 전말이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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