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미친 배용준" 모욕한 업체 3천만 원 배상 판결

"돈에 미친 배용준" 모욕한 업체 3천만 원 배상 판결

2016.04.24. 오전 11:4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배우 배용준 씨와 사업 분쟁을 겪다가 피켓 시위 등을 통해 막말을 쏟아냈던 업체 관계자들이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배우 배용준 씨가 모욕적인 피켓 시위 등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봤다며 식품 제조업체 A사 임직원 2명을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배 씨가 연예인이란 점을 악용해 사적 분쟁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고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 분쟁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악의적인 의도로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A사 측은 지난 2009년 배 씨 회사와 계약을 맺고 일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상표 사용 대가 등을 놓고 법적 분쟁에 들어가게 되자, 법원 앞에서 '국부유출 배용준', '돈에 미친 배용준' 등의 문구를 적은 피켓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배 씨는 회사에서 손을 뗀 뒤에도 이 같은 일이 반복되자, A 사 대표 등이 자신을 모욕했다며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들은 형사 재판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종원[jongwo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