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때문에"...여자친구 살해한 20대

"생활고 때문에"...여자친구 살해한 20대

2016.03.31.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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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前 새누리당 의원 / 유용화, 정치평론가 / 최단비, 변호사 /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앵커]
이게 지금 생활고 때문에 여자친구를 살해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인터뷰]
사건이라는 게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고요. 결국은 살아 있는 가해자를 상대로 조사해서 밝혀지는 거거든요. 이 사람 얘기는 부채가 있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부채가 있어서.

[앵커]
이 남자가?

[인터뷰]
네, 그런데 원룸 하나에 이번에 살해한 남자 그다음에 살해당한 여성하고 동거 하는 사이고요. 또 그 다른 방에는 동거녀의 친구인 다른 여성이 있습니다. 여성이 6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같이 거주를 했어요.

그런데 생활고 때문에 본인은 그랬다고 하는데 자고 있는 자기의 동거녀를 이 친구가 들어가서 목을 찔렀어요. 그래서 살해를 하면서 비명소리를 듣고 온 그 친구, 같이 동거하는 6살짜리 아이의 어머니의 목을 찔러서 살해를 했어요.

그리고는 본인이 112에 자수하는 신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출동을 하면서 막상 출동을 하니까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고 강제로 개방하고 들어가니까 경찰에게 극렬하게 대응도 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쥐약을 한 움큼 먹었습니다.

그래서 위세척을 하고 정신상태가 온전하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그러면 우발적인 범행이냐, 계획적 범행이냐를 구분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건 자고 있는 사람, 자고 있는 사람을 다투지 않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치명적인 목 부위를 찔러서 살해를 했다.

그다음에 말리는 동거녀의 친구, 그 여성도 목 부위를 상해했거든요. 그래서 살해했거든요. 그렇다면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가해를 했고 그리고 누구나 다 알겠지만 십수 년 전부터 쥐약은 인체에 해롭지 않습니다.

해롭지는 않더라도 사람이 죽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 사람이 알았다면 본인이 112에 신고하고.

[앵커]
쥐약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먹었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
그렇죠. 112도 자수하는 의미로 신고를 했고 그런데 두 사람의 치명적인 곳을 손상해서 살해를 했고 그리고 쥐약을 먹고 그랬으면 다분히 작위적인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떨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그런데 어차피 두 사람을 살해했으면 이건 엄청난 살인사건이잖아요. 거기에서 감경이 돼 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인터뷰]
이게 두 사람이니까 형이 살인은 5년 이상이거든요. 두 사람이면 7년 6개월이 되는데. 두 번 감경이 될 수 있어요. 한 번은 예를 들자면 미수라거나 법에 있는 감경과 작량감경이라고 해서 판사님이 보시면 정신적으로나 불쌍하다든가 하면 감경할 수 있어서. 초범이고 그러면 굉장히 엄한 형이지만 감경을 하면 낮아질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분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뭐하냐,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어요. 그 얘기는 결국 나를 죽여달라라고 여자친구가 계속해서 말한다는 것처럼 들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말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거나 보통 힘들면 그러면 예를 들면 가족이 모여서 먼저 죽이고 자기도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고 있지 않습니다. 같이 있으면서 같이 고통을 없애는 약을 먹거나 같이 뭔가를 도모를 하지 이렇게 자고 있는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거의 죽여달라고 했다든지 뭔가 거기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든지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앵커]
그런데 범죄심리학자로서 이거 아주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두 분은 말씀은 어디까지나 추론입니다마는. 하지만 그 추론에 입각해서 볼 때는 상당히 머리가 있는 사람이죠.

[인터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살해의 동기가 나중에 밝혀지겠지만 우발적인 게 아니고 다분히 작위적이고 그렇다면 조금 전 최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죽여주세요 했다면 그건 촉탁살인이에요. 그건 감경사유입니다.

그런 부분, 자기도 자살하려고 농약을 먹으면서. 계획적이라면 말이죠. 그러면 쥐약 먹은 것도 쇼에 불과한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살해 동기를 명백하게 가리기 전에는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살해 동기를 찾아야 합니다. 그게 생활고일까요? 저는 좀...

[앵커]
이것도 정말 두 명이나 귀중한 목숨이 사라지고. 제가 제일 걱정인 게 6살짜리가 그것을 봤답니다.

[인터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이 사건에서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어머니가 죽는 걸 6살짜리 아이가 봤어요, 현장에서. 이 아이에 대한 심리치료, 국가에서 해줄 수 있는 것 다 해 줘야 합니다.

[앵커]
진짜 그걸 다 해 주는 것도 당연하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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