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하다 바람난 남편에 외도 사유 물으니 “너네 부모님이 해준 집은 회사와 너무 멀어”

카풀하다 바람난 남편에 외도 사유 물으니 “너네 부모님이 해준 집은 회사와 너무 멀어”

2025.10.14. 오전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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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저희 부부는 연상연하 커플이었습니다. 제가 세 살 많아요. 연애시절, 직장생활을 먼저 시작한 저는 남편이 취직을 준비할 때 생활비를 내줬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비교적 수월하게 취업했고, 취직하자마자 결혼식을 올렸죠.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편은 모아둔 돈이 없었고, 시댁 사정도 넉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혼집은 저희 부모님이 제 명의로 마련해주셨죠. 남편이 회사와 집이 거리가 멀다고 불만을 갖긴 했지만 결국 그 집에서 신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과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네비게이션 기록을 보게 됐습니다. 제가 전혀 모르는 아파트와 모텔이 목적지로 여러 번 찍혀 있더군요. 추궁하자 남편은, 회사 여직원과 카풀을 하다가 벌써 3개월째 부정한 관계를 이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회사에서 집이 멀어서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말이 얼마나 황당하던지요. 더 충격적인 건, 그 여직원이 바로 저희 결혼식에 와서 버젓이 축하 인사까지 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곧바로 양가 부모님께 사실을 알렸고, 그 자리에서 남편과 이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로 짐을 싸서 집을 나갔습니다. 결혼한 지 고작 6개월 만에 모든 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저희는 원래 1년쯤 신혼을 즐기고 아이를 가질 계획이었기에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그 여직원의 너무 괘씸해서 법적으로 물을 수 있는 책임은 전부 묻고 싶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부모님이 제 명의로 사주신 이 집까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결혼 6개월 만에 남편이 동료 여직원과 외도를 해서이혼을 하게 되셨는데 그 외도 사유가 회사에서 집이 너무 멀어서라니 너무나도 황당하네요. 이준헌 변호사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준헌 : 네 집이 멀어서 카풀을 하다 보니 외도를 하게 됐다고 하니까, 정말 황당한 이유가 아닐 수 없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매도 사유나 이혼 사유가 황당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 조인섭 : 그렇긴 하죠. 사연자분은 혼인신고를 안 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바람을 피운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남편과 여직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연자님이 결혼식까지 올리셨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으셨더라도 사실혼 관계라고 인정될 수 있을 것인데요. 남편과 여직원이 부정행위를 해서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되었으니, 남편과 여직원에게 사실혼 관계의 부당 파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 조인섭 : 사연자분은 남편뿐 아니라 상대 여성에게도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법적으로는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이 경우에는 사실혼 부당파기를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그러니까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자료 외에도 혼인 관계를 해소하면서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 같은 다른 청구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 조인섭 :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송을 제기하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이준헌 : 남편과 여직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려면, 남편과 여직원이 불륜을 했다는 증거, 여직원이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런 위자료 소송을 해보면, 상간녀가 자신은 혼인 사실을 몰랐다, 자기도 속았다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면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간녀가 사연자님과 남편의 결혼식에도 하객으로 참석했다고 했으니, 결혼사진에 상간녀가 찍힌 것을 증거로 제출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사진에 찍혀있지 않다면 사연자님의 결혼 시기와 상간녀의 재직 시기, 당시 속해있던 부서 등의 간접 정황을 통해서 상간녀가 혼인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사실 같은 직장에 있었다고 하면 이게 유부남 유부녀라고 하는 거를 몰랐다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겠죠. 만약에 남편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이준헌 : 사연자님의 경우는 혼인이 6개월 만에 파탄이 되었는데요, 이 경우는 혼인관계가 의미 있는 부부 공동체로서의 공동생활을 할 수 없을 만큼 단기간에 파탄이 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사연자님께서는 이런 점을 강조해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혼인 관계가 단기간에 파탄된 경우에는 재산분할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주고받은 예물, 혼수품 등을 반환하는 원상회복은 하게 될 수 있으니, 이 점은 참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하지만 예물 같은 경우 파탄의 책임은 남편한테 있으니까 남편한테 준 예물은 돌려받을 수 있고, 다만 사연자분이 받은 예물은 그냥 사연자분이 하는 걸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혼집은 사연자분 부모님이 마련해주셨고 혼인 기간도 6개월로 매우 짧은데, 이런 경우에도 남편에게 집을 나눠줘야 하나요?

◆ 이준헌 : 만약에 재산분할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집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인데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기는 하지만, 만약에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면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에 포함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사연자님께서는 집을 증여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되었기 때문에 남편분이 집의 유지나 증식에 기여할 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는 법적으로 보호됩니다. 따라서 관계를 깨뜨린 남편과 상간녀 모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남편과 상간녀에게는 정신적 손해배상을, 남편에게는 추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이기려면, 두 사람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과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이 짧기 때문에 예물이나 혼수품을 돌려주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크고, 부모님이 증여해주신 집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어서,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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