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특별법 그대로 유지

"자발적 성매매 처벌도 합헌"...특별법 그대로 유지

2016.03.31. 오후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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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자발적인 성 판매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된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난해 간통죄가 폐지되는 등 최근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판단이 헌재에서 잇달아 내려지면서 관심이 집중됐지만, 공익적인 측면을 고려해 처벌 조항은 유지돼야 한다는 게 헌재의 결론입니다.

헌법재판소에 YTN 중계차가 나가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죠. 먼저 선고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매매 특별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9명의 의견은 6대 3으로 갈렸는데요.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이 6명,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뿐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정족수는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입니다.

위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되면서, 성 구매자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성을 판매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성매매 특별법은 성 구매자와 판매자를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심판은 지난 2013년 화대 13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김 모 씨가 성매매 특별법을 폐지해달라며 헌재의 문을 두드리면서 시작됐습니다.

[앵커]
그러면 헌재가 이렇게 결정을 내린 근거는 뭔가요? 또 소수 의견은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일단 다수 의견, 그러니까 합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6명인데요.

먼저, 개인의 성행위가 사생활의 내밀 영역에 속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의 보호 대상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성행위가 외부에 표출돼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헤칠 때는 법률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강요나 착취가 없는, 자발적인 성매매 행위도 인간의 성을 상품화해, 성 판매자의 인격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성매매 산업이 번창할수록 산업구조를 기형화시켜 사회적으로 매우 해로운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반해, 소수 의견을 낸, 그러니까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3명입니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에 나서는 여성들까지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공통된 의견이지만, 이 사이에서도 견해는 조금 달랐습니다.

먼저 김이수, 강일원 재판관 등 2명은 성 구매자에 대한 처벌은 필요하지만, 성 판매자에 대한 처벌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또 조용호 재판관은 여기에 더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성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오늘 선고가 내려진 헌재 대심판정에는 한터전국연합 회원들, 성매매 여성들도 직접 참석해 방청했고 취재진 100여 명이 몰려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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