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번호판 압류에 공무원 '망치 테러' 징역형

차 번호판 압류에 공무원 '망치 테러' 징역형

2016.03.11. 오전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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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량 번호판 압류에 화가 나 쇠망치로 구청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인 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며 옆구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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