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차량 번호판 압류에 화가 나 쇠망치로 구청 공무원을 때려 다치게 한 4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인 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며 옆구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재판부는 최 씨의 범행은 정당한 법 집행을 무력화하는 무거운 범죄인 데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지만, 최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지역 구청 공무원 A 씨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자동차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했다며 옆구리를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