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이 여중생 성폭행에 촬영까지...합의했어도 징역형

19명이 여중생 성폭행에 촬영까지...합의했어도 징역형

2016.02.15. 오후 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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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신 / 한양대 특임교수, 백기종 / 前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백성문 / 변호사, 양욱 / 한국국방안보포럼 선임연구위원

[앵커]
팀장님, 간단하게 이 사건 개요 좀 말씀해 주시죠.

[인터뷰]
천안에서 있었던 얘기인데요. 작년에 중학생들입니다. 15세, 16세 된 2학년 그리고 3학년 된 아이들이 이 여중학생을 유인을 해 가지고 무려 19명이 집단 폭행, 성폭행. 그다음에 성폭행 장면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SNS상에 공유를 해버린 이런 상황인데. 결국 법원에서는 피해 부모 아이가 합의를 했지만 정말 죄질이 불량하고 그다음 합의한 부분. 부모가 보호자 역할로서 미흡하다 그래서 합의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10명에 대한 전원을 2년 6개월, 장기 6년의 실형선고를 해버린. 사상 초유의 그런 재판입니다.

[앵커]
그런데 합의를 했는데 실형선고가 나왔어요?

[인터뷰]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합의가 되면 성폭행 범죄는 원래 실형이 선고되지 않고 또 이 아이들이, 가해자들도 15세, 16세 정도 되니까 굉장히 어리잖아요. 그렇다면 통상적으로는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이 여중생이 아버지한테도 계속 폭행을 당해 왔고 이 어머니도 지적능력이 조금 떨어지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 자체 진정성을 재판부에서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합의는 했으나 실질적으로 합의가 양형에 반영되지 않은 그런 사례고요.

저는 이번 사례는 극단적으로 합의가 됐어도 다 실형을 선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이게 한 여중생 아이. 이 아이는 사실 인생의 살인이나 마찬가지로 정말 중한 범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런 류의 범죄는 합의가 있어도 강하게 처벌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원래 통상적으로 성인이면 딱 정해진 실형이 나오는데 소년사건이기 때문에 장기, 단기를 나눠서 하잖아요. 그런데 단기 2년 6개월, 장기 6년이면 사실 이 정도 나이의 학생들한테는 거의 최고형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엄벌하겠다는 의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인터뷰]
그런데 저는 하나 정말 이해 못하는 게 이 일을 벌인 학생들이 이른바 중학교 폭력사건, 일진들 소속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소속 애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런데 일진이라는 게 지금 전국적인 조직이고 학교폭력의 아주 주범들인데 그게 한두 해도 아니고 아주 오래된 그런 폭력 조직인데. 학교폭력을 뿌리뽑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4대 방침인데 왜 경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성폭행을, 19명이 저지른 그런 폐륜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일진이라는 조직을 와해시키지 못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앵커]
어쨌든 스쿨폴리스제도를 적극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중벌로 나가든지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역시 뿌리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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