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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손은 친족 관계에 따른 신분적 지위로 사적 합의로 종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A 씨의 종중 이사 지위를 인정한 가처분 결정에 종중이 불복해 낸 이의신청 재항고심에서 파기자판으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A 씨 가문 종손이 사망한 뒤, 종손 지위를 이어받아야 할 B 씨는 A 씨에게 종손 지위를 승계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A 씨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지만, 재작년 3월 종중회장이 A 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 씨는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종중을 상대로 이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종손은 친족 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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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종중회 규약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며 30년 넘게 제사를 주재해왔지만, 재작년 3월 종중회장이 A 씨에게 이사 임기가 만료됐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며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A 씨는 총회 결의가 무효라며 종중을 상대로 이사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은 종손은 친족 관계의 존재에 의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적 지위로서 양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은 일반적으로 종손이란 장자계의 남자손으로서 적장자손을 말한다며 공동상속인들 사이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 주재자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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