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폭설이 낳은 웃지 못할 '멘붕' 사연들

제주 폭설이 낳은 웃지 못할 '멘붕' 사연들

2016.01.27. 오후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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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호, 전 새누리당 의원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소장 / 여상원, 변호사

[앵커]
예상치 못한 32년 만의 폭설로 제주에서 2~3일 동안 발이 묶인 여행객들. 그런데 제주 폭설 여파로웃지 못할 사연들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매형한테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 간다 거짓말하고 제주도에 간 누나가 들통 났어요. 아이디어 좀 주세요", 또 다른 댓글을 보죠.

"세종시로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제주도 폭설' 관련 공중파 뉴스에 낯선 여자와 함께 등장했다" 정말 웃지 못할 사연들인데요.

하지만 당사자들은 얼마나 초조할까요. 지금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매형한테 친구들이랑 부산 놀러간다고 거짓말을 하고 제주도에 간 누나 들통났어요. 이건 아이디어가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인터뷰]
이걸 가지고 무슨 아이디어를... 본인 이야기 같은데요, 보니까요. 자기 이야기는 창피하니까 누나 이야기로 둘러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 다음 거 있지 않습니까? 세종시로 출장 간다고 했던 남편이 제주도 폭설 관련 공중파 뉴스에서 낯선 여자와 함께 등장했다.

[인터뷰]
세종시에 당일치기 출장을 간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설이 쏟아지니까 못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것이죠. 갑자기 출장이 하루 연기됐다, 다음 날 올 줄 알고. 그러나 다음 날 폭설 때문에 못 와버린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여자 부인 쪽에서 당신 보니까 제주도에 있네, 무슨 말이야 했더니 공중파 폭설 뉴스에 포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실직고했는데. 이 부인은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하겠다.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앵커]
그런데 팀장님. 이런 경우가 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디 간다고 했는데 야구 중계 보니까 야구장에 있어. 카메라가 쫙 돌리는데 어떤 여자랑...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인터뷰]
실제 그렇죠. 지금 류주현 앵커께서 말씀을 하신 것 말고도 사실상 금요일까지 어떤 프로젝트를 완성을 해야 하는데 여직원이 정말 쉬고 싶으니까 생리가 금요일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고서 하필 간 게 제주도를 간 겁니다.

그런데 회사 직원들이 동참을 해서 일해야 되는데 생리휴가라고 하면 또 줘야 되잖아요. 나중에 사실 이실직고를 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참 이게 취업, 정말 백수로 지내다가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월요일에 출근을 해야 하는데 결국 출근 못 하게 된 겁니다.

자축기념으로 갔는데. 그런데 회사에 어렵게 취업을 했는데 첫날 출근을 못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안타까운 사연도 있는데.

[인터뷰]
거짓말을 하면 꼭 탄로나게 되어 있다는 게 법칙, 원칙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실제로. 제가 한 가지만 팀장님께 더 여쭤보는 게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터졌을 경우에 강력사건이 그 주위 CCTV를 전부 조사한다면서요? 거기를 조사하다 보면 참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CCTV를 다 채집을 하거든요. 검토를 가까이 맡아서 쭉 하게 됩니다. 이게 참 부적절한 일을 하게 되면 꼭 이게 비밀이 탄로가 나니까.

[앵커]
그러니까 언젠간 그게 드러나요. 그런데 여 변호사님, 이런 경우에 실제 이혼소송을 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혼이 가능합니까?

[인터뷰]
본래 불륜행위를 하는 것,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부정행위로 돼서 되고요. 그다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부적절한 문자를 주고 받은 것. 카톡이나 이런 걸로. 그다음 이런 식으로 주위정황으로 충분히 이 두 사람 간에는 불륜관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들 때 이혼소송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걸로 봐서 이혼을 시켜줍니다.

[앵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폭설로 인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실제 이혼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혼을 하러 찾아오시는 분들도 지금 많은 모양이에요?

[인터뷰]
그건 보니까 이혼하고 싶었는데 아주 잘된 것이죠. 그러니까 꼬투리가 잘 잡힌 거죠.

[인터뷰]
서초동에 있는 알려지기로는 전문 이혼법률 상담 변호사분들 얘기가 갑자기 9만여 명이면 적지 않은 숫자인데 상당수가 서울쪽, 수도권에서 간 분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이번 폭설 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혼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명절 대목 우리나라가 명절이 2대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설날하고 추석. 그 명절 뒤에 꼭 이혼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이번 경우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이혼소송과 관련한 상담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쨌든 이게 직장을 못 나가게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인터뷰]
채무불이행도 천재지변은 용서가 됩니다.

[앵커]
그렇군요. 어쨌든 일부에서는 이런 것이거든요. 본인들이 자초한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천재지변이라고 해도 사실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아니, 이거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자초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예를 들면 아까처럼 신입사원이 출근을 못 했다거나 이런 게...

[인터뷰]
신입사원이 그냥 출근을 이것 때문에 못했다면 그건 용서가 되는 거고요. 다른 이유를 대서 회사일로 지금 지방에 내려가 있다. 제주도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그런데 나중에 제주도에 있는 게 거짓말한 게 드러난다, 이러면 문제가 되겠죠.

[인터뷰]
그렇죠.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여직원, 금요일까지 프로젝트를 완성해야 되는데. 생리휴가내고 갔다가 들통한 경우에는 아마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폭설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런 일을 당하신 분들이 많은데 어쨌든 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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