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쫓아다녀" 20대女, 스토킹男 흉기 살해

"왜 쫓아다녀" 20대女, 스토킹男 흉기 살해

2016.01.18. 오후 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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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성준 / 문화일보 논설위원, 박상희 / 심리상담 전문가, 김복준 /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오늘은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좀 엽기적인데. 20대 여성이 자신을 스토킹하던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한 사건이 발생을 했죠.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인터뷰]
가해 여성은 23세고 쫓아다닌 남성은 43세죠. 나이차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앵커]
20살 차이네요.

[인터뷰]
20살 차이 나는데. 이 남성은 가해 여성의 어머니하고 연말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안면이 있었고. 어머니가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발을 하러 자주 오면서 이 여성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눈에 반했는지는 모르지만 거의 6개월 동안을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면서 심한 경우에 하루에 10여 차례 이상 사랑한다, 보고 싶다 등등그런 구애의 문자를 보냈고요.

심지어는 집 앞에 와서 서성거리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도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딸을 좋아하는 것을. 어머니가 좋게 말해서 끝냈다하는데. 여전히 당일날도, 살해되는 당일날도 이 남성이 집에 와서 현관문을 잡은 상태에서 여성한테 자꾸구애를 했던 것 같아요. 문도 닫을 수 없게.

그러니까 이 여성이 그러면 여자 혼자 있는 방이니까 내 방에 들어오되 내가 묶고 얘기를 해도 되겠냐 하니까 흔쾌히 승낙을 하고 들어와서 묶인 상태에서 여성이 왜 나를 따라다니느냐. 의자에 묶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포기해라 했더니 그거 못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아마 이 여성 입장에서는 한 6개월 가까이 심적으로 시달렸던 그런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발현돼서 살해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그런데 데이트 폭력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토킹 살해사례 중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하고요.

지난해인가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서 결국 도입했던 게 경범죄처벌법인데 과태료 하나를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성의 경우도 뉴스를 듣고 안타까웠던 것이 기간이 길었고 그 사이 경찰에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더 이상 예방적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사실 법적으로는 그냥 문자를 보낸 것 뿐이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 현행법상 없으니까 당하는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고 제가 이 여성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막을 수 있었던 하나의 범죄. 여성은 여성대로 가해자가 되고 40대 남성은 남성대로 희생자가 된.

[앵커]
제도의 문제가 이 희생을 겪었다.

[인터뷰]
원래 스토커를 당하는 사람이 해를 입는 경우는 많아도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살인에 이르는 정도는 정말 드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여성이 정신질환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울증이 좀 깊게 있었다고 하고요.

구애를 하는 남성 입장에서는 정말 좋고 없으면 못살겠고 이래서 하는 거일지는 모르겠지만 여성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우울한데 이 남성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침범하고 경계선을 쳐들어오면 이것을 구애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해서 나를 괴롭히려고 이렇게 굉장히 오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참다가 참다가 참다가 이 남자가 그 날도 문고리를 놓고 안 놓으니까 이제 들어오라고 해서 말씀하신 대로 폭발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게 선진국에서는 스토커 자체를 범죄로 취급합니다. 아예 규정을 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앵커]
이것도 지나친 집착이잖아요, 사실은. 이게 정상적인 범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인터뷰]
집착입니다. 이 남성 자꾸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이 들어오라고 한다고 묶는데 가만히 있는 경우가 어디있냐. 이게 무슨 경우냐,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남성의 경우는 그 집 안에 이 여성이 들여주는 것만으로는 감사한 거예요. 당연히 들어갔을 겁니다, 묶더라도.

[인터뷰]
우리가 가정폭력이나 이런 법들은 현행법적으로 접근금지나 이런 걸로 임시 조치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제3자, 사실 법적으로 아무 인연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스토킹을 한다는 이유만으로 가처분, 접근금지 이런 것들을 내리기도 어렵고 또 설령 받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주로 영미지역에서 많이 발달된 제도인데 그쪽은 차량으로 이동한다거나 거주지간 간격이 넓으니까 100m 접근 금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실효성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또 어렵거든요, 그것만으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앵커]
스토킹이 범죄가 경범죄이기 때문에 스토커를 이렇게 살해를 하면 이건 꼼짝없이 살인죄가 적용되겠죠. 딴 거 더 없죠?

[인터뷰]
특별히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앵커]
어쨌든 스토킹에 관한 문제, 제도적으로 미비점이 이런 사건을 불러일으켰다는 사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지금 스토킹 문제에 대한 보다 사회적 관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거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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