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초등생'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상습 체벌 확인

'부천 초등생' 아버지 구속영장 신청...상습 체벌 확인

2016.01.16.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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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생 아들 시신을 훼손하고 냉동 보관한 아버지에 대해 경찰이 조금 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버지가 평소 아들을 자주 체벌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시신의 머리 부위가 변색한 점도 확인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평소에도 학대가 있었던 거군요?

[기자]
경찰이 오늘 오후 2시에 이번 부천 초등학생 사건에 대한 1차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경찰은 숨진 아동이 평소 아버지로부터 잦은 체벌을 당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이의 어머니에게서 나온 진술입니다.

A군 어머니는 남편이 아들을 지속적으로 때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2012년 11월 당시 직장에서 남편의 연락을 받고 집에 가보니 아들이 숨져 있었다면서 남편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한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남아 있는 딸의 육아 문제가 걱정돼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A군 아버지는 경찰에서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씻기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다가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아들이 깨어났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한 달간 방치했고 같은 해 11월 초 숨졌다는 겁니다.

직접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체를 냉동 보관한 이유도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앵커]
사망 시점은 확인됐나요?

[기자]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훼손과 냉동 보관을 인정한 부모 진술 외에 정확한 사망 시점이나 살해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아이가 2012년 11월경 살해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한 것이 12년 4월이기 때문에 그 7개월 사이에 살해당했을 가능성도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집에서 가르치겠다고 판단해 7개월간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이 부분도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은 이 부부가 A군의 친부모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버지의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추가 수사에는 범죄심리분석관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A군 시신에 대한 부검도 오늘 시작됐는데 최종 소견은 2주 뒤에 나옵니다.

일단 경찰은 머리와 얼굴 부위에 변색이 발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폭행에 의한 자국인지 부패로 인한 것인지 등은 국과수 정밀 소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앞서 어머니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영장을 신청했고, 조금 전에는 아버지에 대해서도 폭행 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아직 이번 수사결과에서 의문들이 모두 풀리진 않았습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2차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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