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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훈식,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신은숙, 변호사 / 윤영걸, 前 매경닷컴 대표 / 김복준, 前 동두천경찰서 수사과장
[앵커]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초등학생, 6학년 12살 여자아이가 각목을 맞아서 숨진.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이게 2014년 12월경에 전남 어느 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불법체험시설, 학원 유사한 형태를 운영을 했습니다. 가서 엄마가 거기에 아이를 맡긴 상태인데요.
[앵커]
뭘 체험을 해요?
[인터뷰]
도벽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대안학교 비슷한 겁니다. 들어가서 치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허가 특수학교 비슷한 그런 형태의 시설에다가 엄마가 12살 짜리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불손하게 태도를 해서 맡았던 선생님이 아이를 한 3시간 동안. 각목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른도 그렇게 때리면 죽겠어요. 3시간 동안 엉덩이, 허벅지 수차례 때리고 또 아이가 쓰러져서 사실상 사인이 장내 출혈이었거든요, 뇌출혈이었는데. 그거를 24시간 음식물을 안 주면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그나마 아동학대폭력특례법으로 해서 5년. 거기에서 규정한 최소가 5년 이상 무기입니다. 아동학대치사가, 아동특례법상. 5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거죠.
[앵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3시간 동얀각목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24시간 방치를 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5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고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 납득이 안 간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납득이 안 가시는 거 100번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군대에 있었던 폭행사건에서 성인임에도 수십년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이게 5년 이하의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때렸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고의도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3시간 맞고 살아남을사람 한 번 나와보십시오. 각목으로 맞고 몇 대 맞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재판부의 결정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굳이 이해를 하자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때릴 때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해 보겠는데 재판부도 3시간 한번 맞아보시면 안 죽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 판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처음에 3년 6개월을 했다가 그나마 5년... 그러니까 처음에 3년 6개월은 아이를 3시간 동안 때려서 굶기고 타박상을 입혀서 죽였는데 너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시장에서 칼가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칼갈이를 하는데 거기서 또 무료로 해 주고 또 3000만원짜리 칼 가는 기계로 또 다 자기 물건을 다 가져가니까 할아버지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칼부림이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70노인인데 살인 미수로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상처는 안 입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집에 아픈 부인도 있고 90넘은 노모도 있는데 거기는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년 6개월을 나는 조금 강하다고 보고 이거는 너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아이가 맞아서 지금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서 다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뭐하는 불법체험시설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게 결국 불법시설을 관리 못 하는 쪽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 학원설립구성, 과외교섭소에 대한 법률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간과된 점이 있기는 하고요.
지금 5년을 준 것도 그나마 법에 맞는 거라는 겁니다. 3년 6개월은 어디에 갖다붙여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학대 치사에 이르게 돼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년 이상 무기라고 했는데 그 5년 속 범주에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량은 일반 국민 정서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인터뷰]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체벌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령대만 해도 체벌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매 몇 대 맞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체벌이 멍이 들어서 피가 나거나 부러진다고 하면 이것은 상해입니다. 어떠한 교육 목적으로도 체벌은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물며 아이가 죽었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만 적용하실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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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도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초등학생, 6학년 12살 여자아이가 각목을 맞아서 숨진. 어떤 사건입니까?
[인터뷰]
이게 2014년 12월경에 전남 어느 쪽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불법체험시설, 학원 유사한 형태를 운영을 했습니다. 가서 엄마가 거기에 아이를 맡긴 상태인데요.
[앵커]
뭘 체험을 해요?
[인터뷰]
도벽이 있고 좋지 않은 습관이 있어서 대안학교 비슷한 겁니다. 들어가서 치료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무허가 특수학교 비슷한 그런 형태의 시설에다가 엄마가 12살 짜리 아이를 맡겼는데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불손하게 태도를 해서 맡았던 선생님이 아이를 한 3시간 동안. 각목 보니까 겁나더라고요.
엄청나게, 어른도 그렇게 때리면 죽겠어요. 3시간 동안 엉덩이, 허벅지 수차례 때리고 또 아이가 쓰러져서 사실상 사인이 장내 출혈이었거든요, 뇌출혈이었는데. 그거를 24시간 음식물을 안 주면서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됐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1심에서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2심에서는 그나마 아동학대폭력특례법으로 해서 5년. 거기에서 규정한 최소가 5년 이상 무기입니다. 아동학대치사가, 아동특례법상. 5년을 선고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 거죠.
[앵커]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3시간 동얀각목으로 구타를 했습니다. 24시간 방치를 했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5년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고의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잘 납득이 안 간다.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터뷰]
납득이 안 가시는 거 100번 이해가 갑니다. 이해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군대에 있었던 폭행사건에서 성인임에도 수십년의 형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 어린아이가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맞아서 죽었습니다.
그런 어떻게 이게 5년 이하의 처벌이 될 수 있는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그렇게 때렸을 때 죽을지도 모른다는 미필적고의도 없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했다는 것인데 3시간 맞고 살아남을사람 한 번 나와보십시오. 각목으로 맞고 몇 대 맞아도 사람은 죽습니다.
어떻게 안 죽을 수 있습니까? 저도 재판부의 결정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리적으로 굳이 이해를 하자면 아동학대 치사 혐의였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때릴 때 죽일 생각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감히 말해 보겠는데 재판부도 3시간 한번 맞아보시면 안 죽겠습니까? 저도 정말 이 판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뷰]
처음에 3년 6개월을 했다가 그나마 5년... 그러니까 처음에 3년 6개월은 아이를 3시간 동안 때려서 굶기고 타박상을 입혀서 죽였는데 너무 좀 약한 거죠.
그래서 오늘 또 뉴스에 나온 것을 보니까 시장에서 칼가는 할아버지가 옆에서 다른 할머니가 칼갈이를 하는데 거기서 또 무료로 해 주고 또 3000만원짜리 칼 가는 기계로 또 다 자기 물건을 다 가져가니까 할아버지가 시비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칼부림이라고 해서 그 할아버지가 70노인인데 살인 미수로 1년 6개월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별로 상처는 안 입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집에 아픈 부인도 있고 90넘은 노모도 있는데 거기는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년 6개월을 나는 조금 강하다고 보고 이거는 너무 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게 아이가 맞아서 지금 물론 법적 근거가 있어서 다 판단을 하셨겠지만 이제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게 뭐하는 불법체험시설이냐고 여쭤봤잖아요. 이게 결국 불법시설을 관리 못 하는 쪽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터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 시군구청에서 학원설립구성, 과외교섭소에 대한 법률 같은 것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제하거나 단속을 했어야 했는데 그게 간과된 점이 있기는 하고요.
지금 5년을 준 것도 그나마 법에 맞는 거라는 겁니다. 3년 6개월은 어디에 갖다붙여도 이야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나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학대 치사에 이르게 돼서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5년 이상 무기라고 했는데 그 5년 속 범주에는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형량은 일반 국민 정서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죠.
[인터뷰]
물론 교육적인 목적이 있다고 해도 체벌도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연령대만 해도 체벌이 일상화 되어 있기 때문에 선생님께매 몇 대 맞는 것에 대해서 별로 감정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체벌이 멍이 들어서 피가 나거나 부러진다고 하면 이것은 상해입니다. 어떠한 교육 목적으로도 체벌은 이 정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하물며 아이가 죽었는데 도대체 이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는 법만 적용하실건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저희가 가슴이 아픈 이야기인데. 이건 진짜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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