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 만에 사라진 남편...알고 보니 8번째 결혼

석 달 만에 사라진 남편...알고 보니 8번째 결혼

2015.12.07. 오전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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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한 지 석 달 만에 사라져 소식도 없던 남편에 대해 아내가 낸 혼인 무효 소송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은 이미 5번이나 이혼을 하고, 2번이나 혼인을 무효로 만들었던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김주영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30대 여성 A 씨는 인터넷에서 세계적인 외국계 은행에 다닌다는 B 씨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몇 달 만에 혼인 신고까지 마쳤는데 남편은 얼마 지나지 않아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툭하면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돈을 달라는 요구를 하다 아내가 거절하면 폭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부가 된 지 석 달 만에 남편은 집을 나갔고, 곧 이혼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준비하던 아내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혼인 무효 맞소송에 나섰습니다.

이미 앞서 남편이 다섯 차례 이혼하고 두 차례 혼인 무효 선고를 받은 것은 물론 일부 전 부인에게 억대 금품을 빼앗은 사실까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지만, 아내에게도 혼인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아내의 혼인 무효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남편이 돈을 가로챌 목적으로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 아내가 직접 혼인 신고를 했지만 남편의 의도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 무효 청구를 받아들이고 아내에게 위자료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내는 미혼 신분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행복해야 할 결혼이 망쳐졌다는 상처는 평생 가지고 살게 됐습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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