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美 몰수금 환수...남은 추징금은?

전두환 일가 美 몰수금 환수...남은 추징금은?

2015.11.10. 오후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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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한국과 미국 사법당국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국내 재산을 환수하기로 최종 합의했습니다. 미 법무부가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내 재산 112만 6000여 달러, 우리 돈으로는 13억원 가량이 되는데요. 국내로 즉시 반환이 됐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공식 재산은 29만 1000원으로 알려져 있죠. 과연 29만 1000원의 재산으로 13억원의 돈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환수 어디까지 왔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29만 1000원으로 13억원을 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됐는데 미국내 재산 환수가 어떻게 이뤄지게 된 겁니까?

[인터뷰]
97년도에 한국과 미국 간 형사사법 공조조약이 체결됐습니다. 그래서 그 첫 케이스로 전두환 씨 일가의 재산이, 미국내 있는재산을 몰수하자 그래서 올해 서로 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FBI와 국토안보부까지 나서서 찾아보니 둘째아들인 전재용 씨 부부의 재산이 발견됐는데요.

그 전재용 씨의 LA 주택 매각대금인 76억달러와 전재용 씨의 부인인 박상아 씨가 이민을 가기 위해서 보증금을 예치했는데 그게 50만달러, 이것이 전두환 씨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아니냐 해서 이것을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소송을 하려고 하니까 전재용 씨 부부 내외가 이것을 이의하면 나중에 탈세혐의 자동출처조사를 받게 되니까 내가 동의하겠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11월 10일날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미국 워싱턴에 가서 로레타 법무부 장관과 협약해서 바로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집행 계좌에 112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3억원 돈이 이체가 됐다고 합니다.

[앵커]
13억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사실상 추징금, 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추징금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돈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에 있는 재산이 과연 13억만일까. 더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인터뷰]
그것은 미국의 FBI와 국토안보국에서 좀더 찾아내야 하는데요. 찾아내려면 아무래도 전재용 씨 부부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앵커]
그렇군요. 일단 전재용 씨, 미국의 뉴포트비치에 집도 있다고 하고요. 조도 재산을 추적하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납추징금 특별환수팀이 꾸려진 게 2013년 5월이었는데 벌써 2년이 넘었는데 지금 환수율 작업,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인터뷰]
법원에서 전두환 씨 뇌물 관련해서 추징금이 225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국고로 이제까지 환수한 금액이 한 1000억여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49%만 환수를 했고 나머지 1000억원 정도는 아직 환수를 못했습니다.

[앵커]
아직 1000억원이 남아 있네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이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동안에 검찰이 전두환 씨나 전두환 씨 가족들의 미술품을 찾아냈고 부동산을 찾아냈고 금융재산도 찾아냈는데 결국 미술품은 경매를 통해서 환수가 됐습니다.

그 재산가액을 환수할 수 있었는데 제일 문제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도 포천의 허브빌리지라든가 오산에 땅이라든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자꾸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된다는 겁니다.

또 문제는 뭐냐하면 이 부동산의 선순위 저당권이 있어서 사실상 감정 가치가 자꾸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하면 너무 서둘다 보면, 검찰이 너무 경매를 서두르다보면 실질적으로 제값을 못 받게 됩니다.

[앵커]
그러니까 더 싼값에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미납추징금 환수 시효가 2020년이니까 5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서두를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

[인터뷰]
저는 이 5년 내에 만약에 못하면 정부하고 국회에서 공무원범죄몰수특례법, 추징금 시효 기간이 10년밖에 안 되거든요, 종전 3년에서. 연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앵커]
그 시효가 더 연장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인터뷰]
그건 정부나 그것에서 얼마든지 법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군요. 일단 5년이 남았는데 그 안에 받아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만약에 그 안에 안 된다면 시효를 연장하는 방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전 대통령 재산뿐만 아니라 아들들, 또 그 자녀, 손자들 그리고 이를테면 박상아 씨죠. 여러 명의로 지금 돌려놓은 재산들이 많잖아요. 그건 다 받아낼 수 없는 겁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차명재산이거든요. 또는 가족들이 처가쪽이나 이런 명의로 한 재산이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하면 그 돈이 전두환 씨 비자금으로 들어간 돈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압박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압박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처벌하겠다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소명을 해야죠. 그 자금이 예를 들면 전두환 씨 자녀분이라든가 그 자녀가 또 제3자에게 은닉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이것은 비자금이 아니라 내가 내 소득으로 한 것이다라는 것을 소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소명 제대로 못하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으로 구증을 해서 처벌을 하면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그 돈이 그쪽으로 흘러들어갔다는 것만 입증을 하면 추징을 할 수가 있지만.

[인터뷰]
얼마든지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그것을 입증하는 데 어렵군요.

[인터뷰]
그렇죠. 결국에는 미술품, 무슨 돈으로 샀느냐, 그런 것을 제대로 소명을 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이게 전두환 씨 비자금이 그쪽으로 간 것 아니냐, 은닉한 재산 아니냐. 이런 쪽으로 추정을 해서 수사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야말로 재산을 여러모로 교묘하게 잘 숨겨놨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술품이 있고요, 차명계좌 있고요, 부동산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이 이렇게 경매나 추징금 환수를 위해서 나올 때마다 그 일가나 아니면 지인들이 사들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입니까?

[인터뷰]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두환 씨의 마니아층이 있지 않습니까? 전두환 씨의 어떤 측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자기의 명의로 사가지고 그냥 무상으로 준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오늘 또 알려진 소식 중 전 전 대통령의 차남이죠, 전재용 씨가 아버지 추징금을 내느라 돈이 없다라면서 벌금 40억을 분납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인터뷰]
제가 볼 때는 그와 같은 전재용 씨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지금 경제형편이 어려운지 아닌지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분납계획서를 제출해라, 검찰이 전재용 씨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분납계획서, 언제, 얼마만큼 분납해서 하겠다.

이 계획서가 과연 사실에 맞는지 안 맞는지. 설득력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분납허가를 해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아직까지는 허용은 안 됐는데 허용이 안 될 가능성도 있겠군요.

[인터뷰]
그럼요.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상융 변호사와 함께 전두환 일가의 추징금 환수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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