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문'에 끼는 소방차...정부, "내년 기준 마련"

아파트 '대문'에 끼는 소방차...정부, "내년 기준 마련"

2015.10.23. 오전 05: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앵커]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대문 격인 문주에 끼여 진입을 못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실제로 이런 아파트가 전국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뚜렷한 문주 설치 기준이 없어서 벌어진 일인데 정부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의 한 아파트 단지.

다급하게 달려온 소방차가 진입하려는 순간!

무슨 일인지 그대로 멈춰 섭니다.

문주, 그러니까 아파트 출입구에 설치된 대문 형태의 장식물이 너무 낮아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문주 지붕의 높이가 소방차량보다 얼마나 낮은지 측정해 보겠습니다.

문주에서 소방차 윗부분까지 40cm.

이 상태라면 고가사다리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곳은 강원도의 한 아파트입니다.

보기만 해도 아슬아슬하게 고가사다리차가 문주를 겨우 통과합니다.

우리나라 소방차에 주로 탑재된 52m 고가사다리차가 아파트로 진입하려면 출입구 구조물의 높이와 폭이 각각 4.5m 이상이 돼야 합니다.

이렇게 문주 때문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40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문주 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캣맘 사건과 같이 아파트 옥상에 대해 경찰은 안전사고 위험을 이유로 폐쇄를 권고하고, 소방당국은 화재 대피를 위해 개방을 권고하고 있어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또 1992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의 경우 대피시설이나 피난시설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전국 13만 동이 넘는 아파트가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30층 이상 준·초고층 건물이 지난해 천 동을 넘어섰지만 고가 사다리가 닿을 수 없고 헬기 진입도 쉽지 않아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국민신문고가 집중 보도한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정부가 대책 마련을 약속했습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내년 상반기 중에 신규 아파트 문주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시행하도록 하고 기존에 설치된 문주가 있는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시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부는 이와 함께 아파트의 피난과 안전 설비를 평가해 설계를 보완하도록 하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홍상희[san@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