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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상융, 변호사
[앵커]
1997년에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패터슨이 도망간 지 16년 만에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됐죠. 다음 달 8일 패터슨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무고한 대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18년 전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첫 재판이 10월 8일로 잡혔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발생은 18년 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용산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남자 화장실에서 22살 학생이 피살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장실에 누가 있었냐.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하고 이번에 송환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앵커]
둘 다 미국인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패터슨은 미군 소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입니다. 둘이 나이도 똑같았고. 그래서 당시 경찰과 미국의 CID라는 미군 범죄수사대는 누구를 범죄자로 지목했냐면 패터슨을 범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터슨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패터슨이 미군 부대로 가서 피가 묻은 옷을 불에 태우고 흉기를 버렸거든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뒤바뀐 겁니다.
오히려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인다, 그리고 패터슨은 단지 흉기만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인멸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재판에서 2심까지,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는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본 근거는 뭔가요?
[인터뷰]
그건 검사가 이 당시에 부검의 소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조 모씨가 체격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이 큰 사람을 화장실에서 칼로 찌르려면 조 모씨보다 힘도 센 그런 사람일 것 같다, 그걸 부검의 소견에 넣은 겁니다. 이걸 검사가 귀담아 들은.
[앵커]
찔린 흔적이 아무래도 조 군보다 좀 더 큰 사람일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을 보면 에드워드 리가 체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말과 또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 딱 두 개를 적용을 해서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된 건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죠. 대법원에서 이게 뒤바뀌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오히려 에드워드 리는 살인 의심이 안 간다, 오히려 패터슨이 찌른 부위라든가 찌른 경황,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패터슨이 오히려 범인인 것 같다.
[앵커]
또 배낭을 뒤에서 잡아서 했다고.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패터슨을 기소하게 된 경위가 뭐냐하면 경찰에 혈흔 전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흔적으로 상황을 재연해 본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오히려 키에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러면 꼭 키가 크지 않더라도 배낭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찌를 수도 있다. 오히려 화장실 벽면에 묻어 있는 혈흔이라든가, 오히려 핏자국은 누가 많이 나왔냐 하면 패터슨의 옷에서 핏자국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살인범은 피가 많이 묻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당시 에드워드 리보다는 패터슨의 피가 많이 묻어있었거든요. 패터슨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화장실에 3명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숨진 조 모군, 당시 22살 대학생 그리고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조 군은 죽었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범인이냐, 이 부분에서 왔다갔다 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들이나 지금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를 못 했나. 왜 한 사람, 에드워드 리만 기소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거든요.
[인터뷰]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검 검사도 수사검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나는 보조 검사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사는 검찰에 송치한 후에 검사가 너무 선입견에 얽매여 있지 않았나. 지금 이 사건을 부검한 부검의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범인이 키가 크고 몸집이 커야 조 군을 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그당시 수사 검사가 너무 자기의 그 말을 맹신을 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8일에 열릴 공판에서 에드워드 리의 증인 출석 여부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서로 공범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술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에드워드 리는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로 돼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건에서 풀려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에드워드 리가 국내에 들어올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검찰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수사 기록에, 당시 공판 기록에 에드워드 리가 범죄자는 패터슨이다. 그 공판 기록의 진술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혈흔 분석입니다. 패터슨을 기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수사 연수원에 있는 혈흔전문분석 경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팀에 경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 수사 기록상에 나와 있는 혈흔 내용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걸 토대로 그 당시 화장실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연한 것을, 물론 재연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법정에서 아마 재연을 할 것이고 검찰과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공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이미 받은 에드워드 리,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패터슨인데 그렇게 본다면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패터슨은 미국 CID에서 이 사람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게 이 사람이.
[앵커]
미국에서도 인정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히스패닉계의 갱단의 일원이었고 또 이 사람이 자기가 찔렀다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인데 온순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칼을 찌른 게 9군데를 찔렀고 잔인하게 찔렀거든요. 그래서 폭력성은 오히려 에드워드 리보다는 패터슨에게 있다, 그당시 미국 CID 수사관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8년이나 지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유죄를 입증하기에 가장 필요한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혈흔증거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터슨을 법정에 기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혈흔증거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1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패터슨이 입었던 옷을 불태웠다고 하고 흉기도 CID에서 넘겨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그 당시에 부검한 부검의가 있습니다. 물론 패터슨에게 유리하게 했겠지만 그 부검의도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부검 소견을 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패터슨은 언제까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 재판에 주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재판은 검찰에서는 공소시효를 3개월 남겨놓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에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에드워드 리가 살인죄로 받은 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었고 2심에서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형에 선고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은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미국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들어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서 다 했고 패터슨이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지만 다 확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앵커]
들어오면서 취재진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겁니까?
[인터뷰]
자기가 기재판을 한번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는 살인범이 아닌 단지 증거인멸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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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997년에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의 피의자 아더 패터슨이 도망간 지 16년 만에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됐죠. 다음 달 8일 패터슨의 첫 공판이 열리는데요. 무고한 대학생의 목숨을 앗아간 18년 전 사건의 진실은 밝혀질지 오늘 전문가와 함께 쟁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제 첫 재판이 10월 8일로 잡혔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우선 사건 개요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발생은 18년 전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용산 이태원에 있는 햄버거 가게 남자 화장실에서 22살 학생이 피살된 채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화장실에 누가 있었냐. 에드워드 리라는 사람하고 이번에 송환된 패터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앵커]
둘 다 미국인입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패터슨은 미군 소속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입니다. 둘이 나이도 똑같았고. 그래서 당시 경찰과 미국의 CID라는 미군 범죄수사대는 누구를 범죄자로 지목했냐면 패터슨을 범죄자로 지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패터슨의 옷에 피가 많이 묻어 있었고 패터슨이 미군 부대로 가서 피가 묻은 옷을 불에 태우고 흉기를 버렸거든요. 패터슨이 범인이라고 해서 검찰에 송치를 했는데 검찰에서 이게 뒤바뀐 겁니다.
오히려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인다, 그리고 패터슨은 단지 흉기만 소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증거인멸했다. 그래서 재판에 회부됐는데 재판에서 2심까지, 그러니까 고등법원까지는 에드워드 리가 범인이라고 해서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 선고가 됐습니다.
[앵커]
그렇게 본 근거는 뭔가요?
[인터뷰]
그건 검사가 이 당시에 부검의 소견을 들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조 모씨가 체격이 컸거든요. 그러니까 체격이 큰 사람을 화장실에서 칼로 찌르려면 조 모씨보다 힘도 센 그런 사람일 것 같다, 그걸 부검의 소견에 넣은 겁니다. 이걸 검사가 귀담아 들은.
[앵커]
찔린 흔적이 아무래도 조 군보다 좀 더 큰 사람일 것이다.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드워드 리하고 패터슨을 보면 에드워드 리가 체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그 말과 또 거짓말탐지기의 검사 결과. 딱 두 개를 적용을 해서 에드워드 리가 살인범으로 된 건데 이 부분이 좀 아쉬운 것이죠. 대법원에서 이게 뒤바뀌었거든요. 대법원에서 오히려 에드워드 리는 살인 의심이 안 간다, 오히려 패터슨이 찌른 부위라든가 찌른 경황, 이런 것을 잘 기억하고 있다. 패터슨이 오히려 범인인 것 같다.
[앵커]
또 배낭을 뒤에서 잡아서 했다고.
[인터뷰]
그렇죠.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패터슨을 기소하게 된 경위가 뭐냐하면 경찰에 혈흔 전문 분석가가 있습니다. 이 당시 화장실에서 피해흔적으로 상황을 재연해 본 겁니다. 그걸 보니까 오히려 키에 너무 얽매일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배낭을 메고 있었다, 그러면 꼭 키가 크지 않더라도 배낭을 뒤에서 잡아당기면서 찌를 수도 있다. 오히려 화장실 벽면에 묻어 있는 혈흔이라든가, 오히려 핏자국은 누가 많이 나왔냐 하면 패터슨의 옷에서 핏자국이 너무 많이 나왔어요. 오히려 살인범은 피가 많이 묻은 옷을 입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당시 에드워드 리보다는 패터슨의 피가 많이 묻어있었거든요. 패터슨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된 겁니다.
[앵커]
화장실에 3명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숨진 조 모군, 당시 22살 대학생 그리고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 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조 군은 죽었고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범인이냐, 이 부분에서 왔다갔다 한 것인데. 처음부터 이 두 사람을 공범으로 볼 수는 없었습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그 당시 검사들이나 지금 검사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그 당시에 두 사람을 공범으로 기소를 못 했나. 왜 한 사람, 에드워드 리만 기소했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앵커]
그런 부분이 석연치 않거든요.
[인터뷰]
검사가 기소를 잘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검 검사도 수사검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 나는 보조 검사에 불과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이 수사는 검찰에 송치한 후에 검사가 너무 선입견에 얽매여 있지 않았나. 지금 이 사건을 부검한 부검의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기는 범인이 키가 크고 몸집이 커야 조 군을 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뿐인데 그당시 수사 검사가 너무 자기의 그 말을 맹신을 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밀폐된 공간에 같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게 8일에 열릴 공판에서 에드워드 리의 증인 출석 여부까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거든요. 서로 공범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진술에 대한 증거 인정 여부는 어떻습니까?
[인터뷰]
에드워드 리는 일단 대법원에서 무죄로 돼서 고등법원에서 무죄가 확정이 된 사람입니다. 이미 이 사건에서 풀려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검찰에서는 에드워드 리가 법정에 나와서 증언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에드워드 리가 국내에 들어올 의무는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검찰은 어떻게 이것을 할 것이냐. 수사 기록에, 당시 공판 기록에 에드워드 리가 범죄자는 패터슨이다. 그 공판 기록의 진술 가지고 한다는 거거든요.
또 하나, 검찰이 이 사건에서 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하면 혈흔 분석입니다. 패터슨을 기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하면 수사 연수원에 있는 혈흔전문분석 경위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수사팀에 경찰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이 수사 기록상에 나와 있는 혈흔 내용이라든가 진술이라든가 이걸 토대로 그 당시 화장실의 모습을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연한 것을, 물론 재연한 것이 증거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이걸 법정에서 아마 재연을 할 것이고 검찰과 변호사가 그에 대해서 공방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무죄 판결을 이미 받은 에드워드 리, 그 자리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은 패터슨인데 그렇게 본다면 패터슨이 범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인터뷰]
패터슨은 미국 CID에서 이 사람이 살인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게 이 사람이.
[앵커]
미국에서도 인정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히스패닉계의 갱단의 일원이었고 또 이 사람이 자기가 찔렀다는 것을 들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에드워드 리는 재미교포인데 온순한 성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칼을 찌른 게 9군데를 찔렀고 잔인하게 찔렀거든요. 그래서 폭력성은 오히려 에드워드 리보다는 패터슨에게 있다, 그당시 미국 CID 수사관들의 전언이었습니다.
[앵커]
지금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18년이나 지난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유죄를 입증하기에 가장 필요한 증거, 유력한 증거나 이런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인터뷰]
저는 혈흔증거분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패터슨을 법정에 기소할 수 있었던 것도 혈흔증거분석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게 18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당시에 패터슨이 입었던 옷을 불태웠다고 하고 흉기도 CID에서 넘겨줬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증거로 채택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물론 그 당시에 부검한 부검의가 있습니다. 물론 패터슨에게 유리하게 했겠지만 그 부검의도 증언을 통해서 자기가 그 당시에 부검 소견을 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 소견서를 작성한 것이다, 그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앵커]
패터슨은 언제까지 국내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지금 이 재판에 주어진 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이 재판은 검찰에서는 공소시효를 3개월 남겨놓고 기소를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살인죄가 인정될 경우에 형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터뷰]
에드워드 리가 살인죄로 받은 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었고 2심에서 징역 2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반성도 안 하고 있고 살인죄가 인정이 되면 무기징역형에 선고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본인은 미국에서 들어올 때는 미국 법적인 절차를 다 밟고 들어온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범죄인 인도협정에 의해서 다 했고 패터슨이 이에 대해서 불복을 했지만 다 확정이 돼서 들어온 겁니다.
[앵커]
들어오면서 취재진에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충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의도에서 이런 진술을 한 겁니까?
[인터뷰]
자기가 기재판을 한번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자기는 살인범이 아닌 단지 증거인멸죄를 받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박상융 변호사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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