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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장이 당시 소지했던 케이블타이는 국회의원 등 체포에 쓰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재차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공판을 열고 김 전 단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단장은 케이블타이는 민간인이나 정치인 체포 용도가 아니었다며 테러범 진압용으로 늘 가지고 다니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케이블타이를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증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 전 단장은 다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인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은 들었다면서, 여기에 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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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케이블타이를 쓸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의 증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김 전 단장은 다만 곽 전 사령관으로부터 '본회의장 인원이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은 들었다면서, 여기에 회의장으로 못 들어가겠다고 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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