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의도 등 여러 정황 고려해 선거법 위반 판단"

"발언 의도 등 여러 정황 고려해 선거법 위반 판단"

2015.08.28.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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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종섭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의 총선 관련 발언이 선거법 위반인가를 판단하려면 발언의 의도와 발언 장소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내려진다 해도 그에 따른 적절한 제재 수위가 내려지느냐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단비 변호사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죠.

[최단비, 변호사]
"일단 발언의 의도죠, 나는 당원으로서 한 것이지 공무원의 입장에서 영향을 미칠 것은 아니었다고 하든지 아니면 아주 폐쇄적인 공간이라서 그것의 대상이 너무 적다든지 아니면 시기가 아직은 선거법에 영향을 미칠 시기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선거법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시기라든지 전체적인 판단을 하는 거고요. 선거법 위반이라는 판단이 되면 두 번째로 과연 처벌을 어느 수위로 볼 것인 지입니다. 기존에는 여당에서 만약에 선거법 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선관위가 처벌수위를 약하게, 예를 들면 선거법을 준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하는 정도라면 그것이 과연 선거법 위반에 대한 적당한 제재인가에 대한 논의가 많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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