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실형 선고

'금품 성추행 무마' 서장원 포천시장 실형 선고

2015.06.09. 오후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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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직 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성범죄 사건에 연루돼 구속 기소된 서장원 포천시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징역 10개월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구속기소 된 서장원 경기 포천시장에게 적용됐던 혐의는 크게 3가지입니다.

지난해 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게 첫번째 혐의입니다.

그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피해 여성에게 금품을 건네 무마하려 한 혐의와 산정호수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습니다.

서 시장은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서 시장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성추행을 해 비난받아 마땅한데도 사과 요구를 무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반성은커녕 범행을 줄곧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다만, 산정호수 인근 임야 개발 허가과정에서 인사권과 인허가권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개발 인허가에 따른 개인적인 이익은 없어 보인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미 성범죄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첫 현직 자치단체장이라는 불명예를 안았던 서 시장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반년 가까이 이어진 부시장의 시장권한대행 체제도 이번 실형 선고로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경수[kimgs85@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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