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키지 자유일정 중 사고사 "여행사 일부 책임"

패키지 자유일정 중 사고사 "여행사 일부 책임"

2015.06.09. 오후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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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휴나 휴가철이 되면 패키지 여행을 가는 사례가 많은데요.

패키지 일정이지만 자유일정 도중 벌어진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면 여행사에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을 신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약사 김 모 씨는 지난 2013년 5월 가족들과 필리핀 세부로 4박 5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호핑투어와 호텔에서 보내는 자유일정이 포함된 패키지여행이었습니다.

종일 자유일정이었던 여행 나흘째 아침!

김 씨는 리조트 전용 해변에서 스노클링을 하다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고, 급히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김 씨의 유가족들은 여행사가 김 씨에게 스노클링 사고 위험과 안전 수칙 등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여행사는 자유일정 중 스스로 선택해 스노클링을 했고 구명조끼도 입지 않아 책임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패키지에 명시된 자유일정이 호텔 내에서의 자유시간인 만큼, 호텔에서의 휴식과 부대시설 이용이 여행계약의 주요 내용으로 보이고, 호텔 해변 스노클링 1회 이용권이 여행 특전에 포함된 만큼 호텔에서의 스노클링은 여행상품에 포함돼 여행사에도 주의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다만, 김 씨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점과 해변으로부터 10.5m 떨어진 비교적 먼 곳까지 간 점 등을 들어 여행사의 과실 비율을 10%로 제한했습니다.

한순간에 비극이 된 가족 여행!

여행지에서의 안전은 여행객 스스로 주의해야 하지만, 여행사에서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해야 한다는 판결로 풀이됩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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