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 집행유예

'과속 사고'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 집행유예

2015.04.15. 오후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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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에서 과속 사고를 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매니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1심에서 금고 1년 2개월형을 받은 27살 박 모 씨에게 금고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유족들이 박 씨와 합의했고 선처를 바라고 있어 원심이 다소 무겁다며, 사고로 인한 결과가 무거워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추가로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9월 경기도 용인 영동고속도로에서 레이디스코드 멤버들을 태우고 제한속도를 55km 초과한 시속 135km로 승합차를 몰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 멤버 고은비 씨와 권리세 씨가 숨졌고 코디 등 4명이 다쳤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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