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체납 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뗀다"

"과태료 체납 차량 현장에서 번호판 뗀다"

2015.04.05. 오후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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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교통딱지를 떼이고도 오랫동안 과태료를 내지 않은 운전자는 빨리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통경찰이 과태료를 내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떼기로 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찰이 '과태료 체납 차량'과 한판 대결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의 2015년도 체납과태료 징수 강화대책을 보면 '과태료 담당 경찰'이 소관이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가 전체 교통 경찰로 확대됩니다.

이에 따라 교통경찰이 과태료를 30만 원 넘게 체납한 차를 현장에서 보면 바로 번호판을 떼도록 했습니다.

다만 차가 없이는 생계 유지가 힘들다고 판단하면 번호판을 뜯지 않고 대신 영치 유예증을 교부합니다.

경찰은 체납 여부를 현장에서 조회하기 쉽도록 번호판 자동 인식기 장착 차량도 더 늘리기로 했습니다.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조치도 강화됩니다.

재산 조회로 차량 뿐 아니라 예금·급여·부동산 등 대체압류도 진행합니다.

그래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을 팔아 체납액을 대신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현장 과태료 징수를 독려하기 위해 번호판을 많이 뗀 경찰에게 특별승진과 포상금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도 주기로 했습니다.

과태료 징수 기간은 상반기 석달 하반기 석달입니다.

상반기는 이달부터 6월까지, 하반기는 9월~11월 까지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500만원이 넘는 과태료 고액 체납자는 만 4천 8백여 명으로 체납액은 천 9백억 원이 넘습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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