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아내 강제추행 남편 유죄"

"술에 취해 아내 강제추행 남편 유죄"

2015.04.05. 오후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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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술에 취해 아내를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흔히 부부간에는 성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50대인 A 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해 귀가한 뒤 아내와 말다툼을 했습니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아내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성추행을 했습니다.

아내는 이후 남편을 고소하고 결국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남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를 받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남편이 배우자를 상대로 범행을 했고 아내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같은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번에 한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이 이처럼 배우자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것은 지난 2004년 부터입니다.

당시 고소는 부부 강간 등으로 했는데 부부강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어 강제추행만으로 기소돼 인정된겁니다.

이후 대법원은 지난 2013년 강제추행을 넘어 부부간의 강간도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가정폭력 과정에서 이뤄지는 배우자간의 성폭력 역시 세계적 흐름에 맞춰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YTN 이선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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