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고라니 치우다 교통사고로 숨진 경찰관 순직 인정

2015.04.05.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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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쓰러진 고라니를 치우다 차에 치여 숨진 경찰관의 유족이,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법원이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고 윤 모 경감의 유족이 안전행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다친 고라니를 옮긴 조치는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순직 인정 업무에 해당한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지만, 관련 업무를 이어받은 인사혁신처는 순직 인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적한 지방도로의 경우 운전자들이 과속하거나 전방주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당시 고라니가 길가에 있었다 하더라도 고인의 업무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써야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지난 2013년 4월, 여주경찰서 산북파출소 소속이던 윤 경감은 고라니가 쓰러져 있어 교통사고 우려가 있으니 길가로 옮겨달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다친 고라니를 길가로 옮기고 도로를 건너다 달려오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고인의 유족은 안전행정부에 순직 유족급여를 청구했지만, 안행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습니다.

한연희 [hyhe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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