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극적 타결 도출?

시한 넘긴 노사정 대타협...극적 타결 도출?

2015.04.01. 오전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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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시한을 넘겼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협상을 했습니다만 오늘 오후 2시쯤 다시 만나서 협상을 벌인다고 합니다. 핵심쟁점 이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사정 대타협 해법은 없는 걸까요. 김동원 고려대 교수, 최양오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인터뷰]
반갑습니다.

[앵커]
일단 대타협 시한을 넘겼는데 시한을 넘긴 게 큰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내일 중이라도 하면 되는 건가요?

[인터뷰]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한을 정하고 합의를 하도록 압박을 했을 때도 합의를 못했는데 시한이 지나서 더 이상 어떤 압박이 없는 가운데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 가능성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시한을 넘겼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처음부터 3월 말까지 시한을 잡은 게 무리가 있는 일정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노동시장 구조개선이라는 게 아주 큰 문제인데 서로 조율을 하거나 준비할 시간도 부족했고 역사적으로 위기상황에서 대타협이 이루어졌는데 이번에는 노사정 모두 위기상황이라는 데 대한 절박감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대타협에 이르러야 할 텐데, 합의에 대한 노력없이 노동계, 경영계, 정부가 각자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그런 평행선이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우리 대타협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메인 주제가 뭐였냐 하면 일자리창출이었습니다. 그런데 임금이라든가 정년연장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매몰돼서 큰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어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대로 1998년도에 노사정대타협을 하면서 정리해고 요건을 통과시킵니다. 절박했거든요, 97년도 IMF 터지고 네덜란드, 아일랜드 다 노사정대타협할 때는 절박감이 진짜 사회적으로 있었있습니다. 결국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의지가 있느냐, 이분들이. 그리고 정부가 진짜 잘 리드를 했느냐. 사실 정부도 패를 다 깠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협상의 여지가 마지막에 없어지고. 근본적으로 돼야 된다는 것은 총론적으로 하지만 각론적으로 너무 지금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부터 정부와 노동계가 가장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래픽을 함께 보시죠.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제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성과가 낮은 근로자를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정부와 경영계는 찬성하고 있지만 노동계는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고 남발 우려가 있다는 얘기겠죠. 교수님 설명 좀 해 주시죠.

[인터뷰]
지금 대부분의 사안들을 보면 정부와 경영계가 노동계를 압박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고기준을 완화한다면 노동계 입장에서는 해고가 남발이 되어서 실업이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와 경영계는 지금은 각 기업에서 저성과자를 해고를 해야 기업의 성과가 올라가는데, 해고할 수 있는 길이 마땅치 않죠. 지금은 경영상 위기에만 해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자체도 완화하고 또 기준을 설정해서 해고를 쉽게 하자는 얘기인데, 지금 노와 사간에 신뢰가 약한 상황에서 이러한 상대방을 믿고 뭘 맡길 수 있는 이런 여건히 덜 갖춰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신뢰의 문제군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도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비정규직 문제입니다. 사용기간 연장의 문제인데요. 현재 2년을 쓰고 나면 정규직으로 돌려주거나 더 쓰지 못하게 되는데 정부와 경영계는 이 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라는 것이고요. 노동계는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규직이 많은 노동시장을 만들어야겠다라는 말이겠죠. [인터뷰] 정부의 말처럼 기업이 4년으로 늘린다면, 비정규직 활용 기준을. 그렇다면 아마 상시적으로 필요한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고 비정규직 숫자가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나 경영계의 입장은 지금 2년마다 비정규직을 해고를 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고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예 4년으로 편하게 하자, 그게 개인입장에서는 4년간 쭉 일을 하게 되면 편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 입장에서는 오히려 4년 후에 해고를 하면 그때 잡을 잡기가 어렵게 되는. 이게 좋은 측면, 나쁜 측면이 다 있어서 하나가 더 좋다고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앵커]
저희 회사도 있어요, 비정규직이.

[인터뷰]
어느 직장이나 다 있습니다.

[앵커]
2년간 같이 일했는데 정든 동료를 어느 날 떠나보내는 다른 동료 직원들의 입장도 참 아쉽거든요.

[인터뷰]
그래서 이게 정부가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세요. 왜냐하면 비정규직 문제는 이렇게 하면 하향평준화를 하는 것이고 해고는 마지막 수단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35세 이상이 자발적으로 4년 연장하는 걸 들어주겠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해고 문제는 노사 합의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도와주겠다. 대안을 내놨는데 지금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35세 이상 노동자 동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인터뷰]
35세 이상 되면 좀더 사회적으로 안정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2년마다 직업을 구하러 왔다갔다 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라서 35세면 어느 정도 본인이 판단할 수 있으니까 4년간의 기한을 두고 본인이 원한다면 비정직을 쓸 수 있도록 하라, 그런 취지입니다마는 그렇지만 3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4년간 한 직장에 근무를 하고 다시 옮겨야 한다면 상당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날의 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앵커]
그러면 다음 쟁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쟁점,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견 업종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인데요. 파견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직접 고용이 아니라 간접 고용인데. 이게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겠다라는 게 쟁점입니다. 노동계에서는 더 이상 파견직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와 경영계에서는 의사나 한의사 같이 파견 절대 금지 업종말고도 55세 이상 파견업종말고는 전면 확대하자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경영계 입장은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업종에서도 정규직이 아니라 파견직도 쓸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용 유연성도 많이 확장이 되고 기업에서는 인력을 많이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55세 이상이라면 정규직이 아니라도 파견직이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본인이 하고 싶어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허용한다면 훨씬 더 개인에게도 좋고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노동계 입장은 이렇게 되면 정규직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전부 파견직으로 다 대체하는,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인데요. 파견직을 무한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많아졌는데. 비정규직이 그렇게 늘어나서 우리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통해서 이룩하려고 하는데 양극화 해소가 더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기 때문에 양쪽의 의견이 팽행히 맞서서 해법을 찾지 못한 것이죠.

[앵커]
이 부분도 양날의 칼인가요.파견직이 많은 노동시장은 어떻습니까?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이 노사대타협의 아주 중대한 주제였는데 이것이 사라졌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파견직이라든가 일자리를 넓히는 것은 미래세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지금 서로 한치의 양보 없이 가고 있는 이 상황은 어딘가가 지금 양보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자리 창출로 갔을 때는 저는 기업측의 얘기가 더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밥그릇 싸움일 수도 있거든요.

[앵커]
알겠습니다.

[인터뷰]
파견직은 사실 55세 이상 되는 분들은 원할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정규직은 어려우니까. 파견직으로라도 명예퇴직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청년들 입장에서는 처음 노동시장 들어가면서 부터 파견직으로 들어가서 파견직으로 평생을 돈다고 생각을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미생 얘기가 나오는데 계속해서 미생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잖아요.

[인터뷰]
서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이런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밖에도 어떤 현안을 두고 있는지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하는 문제, 현재 68시간이라는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겠다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고요. 또 정년연장에 따른 임금을 나누는 피크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받는 시간외 수당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각종 수당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을 법제화하는 문제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정도로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계속 논의가 되는 부분이니까요. 근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절실함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터뷰]
사실 우리가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요. 지금 양극화가 심각해서 사회 양극화가 격화되고 있고 비정규직들은 소득이 적으니까 그만큼 구매를 하지 않아서 내수경제가 침체하는 것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직은 보호수준이 강한 편이고 비정규직은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규직의 보호수준을 조금 낮추고 비정규직의 보호수준을 강화해서 중간그룹을 크게 만들어서 갈등을 축소하고 계층간 화합을 하고 내수경기를 진작하자라는 것이 원래 시작된 이유였는데 지금 이러한 양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지 아마 노사정이 절박한 이런 생각을 공유하지는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노사정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합의를 이룬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노동계측에서는 노총이 2개 있잖아요. 한국노총이랑 민주 노총이 있는데 한국노총에서 빠진 대타협안이 나와서 결국 대타협안이라고 하기에는 의미가 축소된다라는 의미죠.

[인터뷰]
그리고 한노총에서도 우리가 노사정 협의가 끝났지만 중앙연합협의회인가 거기에서 비토를 하면 또 이 소타협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부에서 들리는 얘기는 타협된 것들 몇 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근로시간 단축이라든가 통상임금법제화 라든가 이런 건 법제화가 다 되어 있거든요, 벌써. 통상임금은 법제화됐고요. 근로시간단축은 지금 대법원에서 선고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하신 정년연장 이건 정부에서 노사 간에 협의를 해라 이러고 내준 거거든요.

그것 이외에 말씀드렸던 첨예한 것들이 추후에 논의하자라는 부제를 달고서 소타협으로 일단 합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고 추후 얘기를 하는 것으로 봐지겠습니다.

[앵커]
오늘 노사정 대타협, 시한을 넘겨서 오후 2시에 4자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무엇을 놓치면 안 되는지 좀 지적을 해 주시죠.

[인터뷰]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제까지 마감일을 두고 했는데도 합의가 안 됐으니까 오늘 합의가 안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합의된 큰 테두리의 몇 가지 알맹이가 빠진 상태에서 합의를 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하자고 합의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라도 양극화 해소라든가 청년실업이라든가 아니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향상시키는, 이런 절박한 명제들은 반드시 달성하는 쪽으로 기본적인 합의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걸 원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미생. 드라마 속에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도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받고 2년 뒤면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생각해서 노동계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였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100만원, 200만원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 분들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제 5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 등기임원들의 연봉이 공개가 됐는데요. 역시 최고관심사는 도대체 누가 얼마나 받느냐일텐데 억소리나는 연봉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보수공개, 억소리 연봉킹은 누구일까요라고 했습니다. 물론 공개가 됐으니까.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앵커]
1위는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입니다. 1년에 145억을 받는다고 하고요. 대단하네요. 2위는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93억. 3위는 박승하 현대제철 전 부회장 55억원이었고요. 4위는 윤부근 삼성전자 사장 54억. 5위는 경청호 현대백화점 전 부회장 49억원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앵커]
저도 이런 연봉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쉽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 이건 세 전이죠?

[인터뷰]
세금 내시기 전입니다.

[앵커]
받으면 몇 퍼센트는 세금으로?

[인터뷰]
일단은 8000만 원이 넘었으니까 8000만 원이 넘은 데서 38%에서 40%를 떼게 되죠.

[앵커]
그다음에 이분들이 받는 게 매달 월급에서 나눠 받는 게 아니죠? 이 월급에 성과급이 포함이 된 것이 아닙니까?

[인터뷰]
일단 145억의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님. 90억이 특별상여금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팔아서. 그래서 그게 1월달, 2월달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4년도 월급에 포함이 된 거죠. 그리고 2위를 보면 권오현 부회장님. 부품쪽, 반도체 부품쪽 하시는데 93억, 여기도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고요.

박승하, 경청호 이분들은 퇴직금이 포함돼서 조금 비교대상은 아닙니다. 박승하 부회장 같은 경우에도 40억 정도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을 빼면 삼성전자 세 분이 다 1, 2, 3위를 휩쓸었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뉴스를 보다가 아시죠,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앵커]
바로 꺼버립니다.

[앵커]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부럽기도 하고 셈나기도 하는데요. 사실 신종균 사장 같은 경우는 샐러리맨에서 시작해서 전문CEO까지 온, 억대 연봉을 받는 CEO까지 온 샐러리맨의 신화라고 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연봉을 받는다는 것은 여러 사람들의 아이콘처럼 존경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비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삼성과 현대가 특히 이렇게 많이 받게 되는 것은 두 회사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는 회사들이고 성과주의가 강한 회사죠. 그래서 영업 성과에 따라서 연동을 해서 봉급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엄청나게 올라간 거고요.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런 기업들은 CEO를 스카우트하고 할 때 외국의 경쟁사와 서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가 이런 데의 CEO연봉과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내 다른 기업과는 경쟁상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의 얼마를 받느냐 해서 그쪽이 더 많이 받는다고 하면 스카우트를 돼서 갈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데리고 올 텐데. 그래서 이걸 우리 국내에서만 비교할 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관심을 끄는 재벌가 오너들은 얼마를 받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죠.

[앵커]
역시 억소리가 납니다. 1위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인데요. 215억원의 연봉을 가져갔고요. 그리고 14위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올라섰습니다. 43억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17위에는 구본무 LG그룹 회장이 44억을 받았고요. 30위는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26억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앵커]
정몽구 회장이 압도적인 1위네요.

[인터뷰]
여기도 97억원이 현대제철 등기이사 퇴임하면서 받은 퇴직금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면 120억원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따져 보면 재벌 오너가 넘버1위가 신종균 사장보다 적은. 작년에는 2013년도에는 최태원 회장이 301억을 받아서 연봉킹 넘버1이었거든요. 그때 다 사건 때문에 반납을 하시죠.

[앵커]
0원이라면서요.

[인터뷰]
다 반납을 하고 등기이사인데 범죄에 의해서 형이 확정이 되면 그 등기이사를 계속 지속을 못하기 때문에 나오시면서 다 하고 나머지 반납하고 해서 올해는 0이죠.

[앵커]
그분들은 잠시 뒤에 따로 살펴보고요. 그런데 왜 있을 것으로 예상됐던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왜 빠져 있는 거죠?

[인터뷰]
2013년도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라서 등기임원이 아니면 공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개되신 분은 총 76분이시고요. 이재용, 이건희는 등기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희 회장 슬하에 있는 사위, 딸, 아들 다 해서 오직 이부진 사장만 호텔신라 등기임원이고요. 나머지는 다 등기임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공개가 안 됩니다.

[앵커]
대주주로서의 배당이나 이런 것은 따로니까요.

[인터뷰]
그렇죠. 그건 다른 얘기니까요.

[앵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 화제를 모았던 재계 인사들의 연봉순위도 공개가 됩니다. 저는 조현아 전 부사장도 궁금했는데요.
14억을 받았네요.

[앵커]
항소심 오늘 첫 공판이 열리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14억으로 연봉을 받았고요. 또 IT게임업계는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가 42억을 연봉으로 받았습니다.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도 연봉으로 44억을 챙겼습니다.

[앵커]
서경배 세계 200대 부호에도 들었잖아요. 그런데 연봉은 22억 밖에 안 되네요.

[인터뷰]
이것도 재작년에 비해서 2배 오른 겁니다.

[앵커]
그렇습니까?

[인터뷰]
그다음에 이석우 다음 카카오 대표는 연봉 자체는 2억 5000만원밖에 안 되고요. 40억 가량을 주식매수권을 결정을 하셔 가지고 40억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톡옵션을 활용을 하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연봉이 14억인데 그중에 7억이 퇴직금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받는 연봉은 한 7억 정도다. 지금 7억 정도다 하면서 7억 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억 소리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그런가 하면 단 한 푼도 못 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앵커]
아까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그래픽으로 얘기를 해 보죠. 최태원 SK 회장도 0원. 이재현 CJ회장도 0원으로 한 푼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앵커]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최태원 회장에 대해서.

[인터뷰]
301여억원이 나온게 SK 하이닉스, SK C&C 등기임원으로 해서 301억원을 받았는데 영어의 몸이 되다 보니까 다 나왔고요. 이재현 회장도 CJ엔터테인먼트, CJ오쇼핑의 등기임원에서 빠집니다.
이재현 회장은 조금 받아요. 왜냐하면 제일모직인가 자기 그룹의 등기임원으로 남아계세요. 그래서 얼마 받지만 작년보다는 훨씬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등기임원의 여부에 따라서 이것은 공개하고 안 하고 합니다.

[앵커]
교수님, 저희가 미생의 절박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100억원 대 억소리 연봉을 얘기를 하니까 서민 입장에서는 허탈하기도 하고 또 괴리감도 느껴지는데 이런 연봉공개가 반기업 정서만 키운다는 지적도 있어요.

[인터뷰]
찬반양론이 있습니다. 우선 안 해야 된다는 이런 여론은 너무 프라이버시 침해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해도 성과에 따라서 봉급을 받고 외국과 비교하면 많은 것도 아닌데 이걸 굳이 공개를 해야 하느냐.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연봉 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많이 심해서. 극단적인 경우에는 대량해고를 하고 본인들 연봉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이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감춰야 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연봉 순위대로 모든 사람의 연봉을 다 공개를 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것 같고요.

연봉순위가 아주 높은 사람만 몇 사람 공개하는 정도가 적당한 절충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원 고려대 교수, 최양오 경제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앵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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