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심하면 차량통행 긴급 제한"

"안개 심하면 차량통행 긴급 제한"

2015.03.27. 오후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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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짙은 안개 속에서 일어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를 계기로 관계 기관들이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눈·비가 많이 올 때 시행해오던 차량 긴급통제를 안개가 심할 때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06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을 당시 영종대교의 가시거리는 100m도 안됐습니다.

당일 경찰은 '안개가 심하다'는 기상청 안내 메일을 토대로 관리 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에 상황을 알렸지만, 별다른 조치는 없었습니다.

결국 1차 사고 이후 2차 사고까지 이어졌고, 차량 100여 대가 연쇄추돌해 2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 관계 부처가 종합적인 도로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긴급 통행제한'입니다.

기존에는 눈이나 비가 많이 왔을 때 강우량과 적설량을 기준으로 시행해 왔는데, 안개가 심할 때도 차량을 통제하기로 한 겁니다.

관계 부처는 일단 법령에 '가시거리가 10m 미만일 경우 통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는지 검토하면서, 1차적으로는 현장 순찰자의 판단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백현식, 국토부 첨단도로 환경과장]
"법제처 거치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치면 6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차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과속 단속과 사고 정보 방송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영종대교처럼 안개가 잦은 교량을 중심으로 무인카메라를 추가하고, 구간 단속도 확대해 차량 속도를 늦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유동배, 경찰청 교통안전과 계장]
"가시거리 100미터 미만이 되면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도록 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운전자들이 구간에 대해서 경고가 나오니까 속도를 낮추도록 하는 거고요."

큰 다리나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순찰차와 견인차 등으로 방어벽을 만들어 2차 사고를 줄이는 방안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을 통해 사고 정보를 운전자에게 즉시 알리고, 도로 위 방송 장비와 전광판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원석[choiws8888@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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