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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임금체불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에 대해서는 불법체류 통보의무를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법무부는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내일(6일)부터 적용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외국인의 불법체류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이나 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출국 우려로 신고나 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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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로 인해 임금체불 등의 피해를 입은 외국인 근로자가 강제 출국 우려로 신고나 진정을 주저하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개정에 나서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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